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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시 원직 불복직·임금차액 청구 판단 기준

2020가단32925
판결 요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직위(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 기준 임금에서 중간수입(단, 임금 70% 초과 범위)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복직명령 #원직복직 #임금청구 #하위직배치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시, 다른 직위(하위직)로 복직시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인사질서·경영상 사정이 없는데 원직 외의 직위로 복직시키면, 근로자는 종전 직위 기준의 임금차액(중간수입 제한 공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은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거로 임금차액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받은 수입이 있으면 임금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원직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70% 이하는 휴업수당 개념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은 임금 7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수입 공제 원칙을 재확인(대법원 판례 따라)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해야 하며, 통상 단순히 부당해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2인)

【피 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4인)

【변론종결】

2022.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96,601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9,696,601원에 대하여는 2022.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 후 2019. 12. 13. 해고통보를 철회한 후 2019. 12. 16. 다시 2차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020. 1. 31. 2차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도록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2017. 1. 1.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약 5개월 후인 2020. 9. 25.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사실, 생활재활교사는 원장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기본급 등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을 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으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원고가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복직명령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 복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직명령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를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209), 가족수당(140,000원), 특별수당(12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이 되어 온 사실, 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20. 4. 4.부터 2021. 9. 24.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1) 급여표의 기재와 같이 92,792,973원인 사실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피고 법인에게 원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고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이 공제액이 된다.
원고가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할 기간 동안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은 별지 2) 급여표의 기재와 같은바, 휴업기간 중 임금인 62,530,908원의 70%를 초과하는 18,759,274원(=62,530,908원×30%, 원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고 소제기 이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337,100원(=27,649,340원+16,687,76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차액의 급여액은 29,696,601원(=92,792,973원-18,759,272원-44,337,100원)이 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를 이 사건 시설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결국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해고의 이유로 된 각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 법인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노무사 선임비용 55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점, 피고 법인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킨 점 등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과정과 그 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 법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명목상의 해고사유에 기초한 해고권 남용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재산적인 손해를 전보받고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희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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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시 원직 불복직·임금차액 청구 판단 기준

2020가단32925
판결 요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직위(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 기준 임금에서 중간수입(단, 임금 70% 초과 범위)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복직명령 #원직복직 #임금청구 #하위직배치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시, 다른 직위(하위직)로 복직시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인사질서·경영상 사정이 없는데 원직 외의 직위로 복직시키면, 근로자는 종전 직위 기준의 임금차액(중간수입 제한 공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은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거로 임금차액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받은 수입이 있으면 임금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원직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70% 이하는 휴업수당 개념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은 임금 7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수입 공제 원칙을 재확인(대법원 판례 따라)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해야 하며, 통상 단순히 부당해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2인)

【피 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4인)

【변론종결】

2022.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96,601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9,696,601원에 대하여는 2022.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 후 2019. 12. 13. 해고통보를 철회한 후 2019. 12. 16. 다시 2차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020. 1. 31. 2차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도록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2017. 1. 1.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약 5개월 후인 2020. 9. 25.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사실, 생활재활교사는 원장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기본급 등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을 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으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원고가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복직명령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 복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직명령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를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209), 가족수당(140,000원), 특별수당(12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이 되어 온 사실, 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20. 4. 4.부터 2021. 9. 24.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1) 급여표의 기재와 같이 92,792,973원인 사실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피고 법인에게 원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고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이 공제액이 된다.
원고가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할 기간 동안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은 별지 2) 급여표의 기재와 같은바, 휴업기간 중 임금인 62,530,908원의 70%를 초과하는 18,759,274원(=62,530,908원×30%, 원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고 소제기 이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337,100원(=27,649,340원+16,687,76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차액의 급여액은 29,696,601원(=92,792,973원-18,759,272원-44,337,100원)이 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를 이 사건 시설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결국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해고의 이유로 된 각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 법인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노무사 선임비용 55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점, 피고 법인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킨 점 등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과정과 그 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 법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명목상의 해고사유에 기초한 해고권 남용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재산적인 손해를 전보받고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희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