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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및 명예훼손·모욕 위자료 인정 판단

2020르3906
판결 요약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한편,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무고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부정행위 시기와 부부 파탄 시점, 무고·명예훼손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부부파탄 #제3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부가 이혼 전인데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한 상태로 파탄된 경우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판결은 부부가 이혼 전이어도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부정행위 시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이를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즉 부정행위 시점에 회복 불가한 파탄이 아닐 것과 제3자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중요한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게시글·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무고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은 계정 무단 침입 등 명예훼손, 모욕, 무고가 사실로 인정될 때 위자료 1천만 원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1. 23. 선고 2019드단32300(본소), 2019드단3888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에 대하여
1) 원고와 소외인은 2015. 4.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몰두한다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원고가 2018. 12.경 소외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자녀를 가지는 것에 소외인이 협조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원고의 불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소외인에게 별거를 하자고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알았다 사무실 일을 하겠다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별거를 하기 위해 2019년 1월까지 짐을 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소외인이 원고에게 별거를 원하면 방을 얻을 돈을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소외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자주 외박하였는데, 원고와 위 2)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2018. 12. 28.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갔고, 2019. 1. 2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너3077호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조정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2020. 11. 23.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2478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였다.
 
나.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1) 소외인은 2017.경 ○○○경제사 강의에 참석하면서 위 수업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가 2018. 1.경 피고의 사무실을 ○○○아카데미 강의 장소로 빌려주었는데 소외인도 위 수업을 듣게 되어 피고와 친분을 쌓았다.
2) 피고는 2018. 7.경 위 ○○○경제사 강의 교수와 소외인에게 피고의 사무실을 각 강의 장소로 빌려 주었고, 그 후 소외인의 권유로 소외인이 추진하던 ⁠‘△△△ 강사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8. 9.경 소외인과 함께 △△△ 강사미팅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소외인과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19. 미얀마로 휴가를 떠났다가 2019. 1. 3.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소외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가출한 후 2018. 12. 29. 미얀마로 가서 피고를 만나 함께 여행을 한 후 피고와 같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4) 소외인은 2019. 1. 13.부터 2019. 2. 13.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거의 매일 연애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하나로 묶어 컴퓨터에 파일(이하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이라 한다)로 저장하였다. 위 파일에는 소외인이 2017.경 피고를 처음 만난 경위, 소외인이 2018. 7.경 및 같은 해 9.경 피고와 업무상 만나게 되면서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소외인이 미얀마에 가서 피고에게 고백을 하였다는 이야기, 소외인과 피고가 미얀마 소재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성적 행위를 한 이야기, 소외인이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날 소외인과 피고가 첫 성관계를 한 이야기 등이 적혀 있었다.
5) 원고는 2019. 2.경 주거지의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던 소외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을 보고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1) 원고는 2019. 1. 13. 16:14경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 08:00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열어 보았고, 2018. 12. 18. 11:46경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07:0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816호로 2020. 2. 18.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 ① 원고는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외인이 게시한 글에 "(피고강사) 내일 호텔 방 예약해놓을께~ 사랑해 ㅎㅎ"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매달 정기 강사모임 기획하고 섭외하느라 수고하시는 소외인이사님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매달 정기 강사모임 기획하고 섭외하느라 수고하시는 소외인 이사님 너므 사랑한다요."라고 수정하였으며, 소외인이 작성한 댓글 중 "윤원장님이 강의비는 쩨다카하겠다고 하셔서 결국 오늘 재능기부하셨어요."부분을 "제가 기혼자이긴 하지만 피고강사가 짝이 없는 미혼이니ㅋㅋㅋ 저랑 △△△ 짝 하면 되요."라고 수정하였고, 피고 명의로 "미얀마서 뜨거운 밤 기대한다요 와니 사랑한다요^^"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②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카페 내 피고의 강사 프로필을 삭제하고, 관리자가 게시한 강사진 명단에 ⁠‘보험설계사’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인터뷰 내용을 수정하였고, ③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9. 4. 5. 21:06~21:07, 같은 달 7일 16:40~16:44, 같은 달 8일 20:56~20:57, 같은 달 9일 06:44~07:14 총 4회에 걸쳐 피고가 △△△문화협회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생략)’을 활동정지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0. 8. 26. 위 ① 내지 ③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80호, 제1심에서는 ① 내지 ③ 행위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②, ③ 행위의 피해자가 피고에서 ⁠‘△△△문화협회’로 공소장변경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1. 7. 28. 위 ①, ② 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문화협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③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725호).
3) 원고는 2019. 10. 22.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 강의실에서 피고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394호).
4) 원고는, 위 다.의 3)항 기재 일시에 원고가 피고를 모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28. 경기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2019. 10. 22. 19:00경 피고가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모욕하여 취재 목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러 간 원고로 하여금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2. 2. 18.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88호,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5, 12, 16, 32, 34호증, 을 제1, 2, 3, 5, 6, 18 내지 21, 23, 31, 3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그 일방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부터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또는 피고가 소외인과 연인관계가 되었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2018. 초경 또는 2018. 9.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소외인이 2018. 12. 28. 가출하고 미얀마로 가서 피고와 만난 이후 2018. 12.말경 또는 2019. 1.초경 피고와 소외인이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미얀마 여행은 소외인과 피고가 연인관계가 되기 전인 2018. 10.경부터 계획했던 것이며,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계획하여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외인이 가출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만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외인이 피고를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출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외인이 2018. 12. 28. 가출을 하고 원고에게 이혼 요구를 하기 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않았고, 원고의 2018. 12.경 별거 및 위자료 요구, 소외인의 2018. 12. 28. 가출 및 이혼 요구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이 기혼자임을 페이스북 등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7, 15, 16, 2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가) 갑 제16호증 중 소외인 명의로 "제가 기혼자이긴 하지만 피고 강사가 짝이 없는 미혼이니"라고 작성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위 제1의 다. 2)항 ① 참조).
나) 소외인의 페이스북 소개란에 ⁠‘기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7, 20호증), △△△문화협회 네이버 카페의 소외인에 대한 소개글에 "가장이자 남편,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탈무드 △△△의 가치를 전달, △△△ 탈무드로 소통하는 가족이 널리 확산되길 꿈꿉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갑 제15호증), 한편 원고가 2018. 12. 18.부터 2019. 4. 9.까지 총 37회에 걸쳐 무단으로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였고,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에 대한 인터뷰 내용 등을 수정하였는바(위 제1의 다. 1)항 및 2)항 참조), 갑 제7, 15, 20호증 중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 역시 원고가 임의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소외인이 피고와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얀마에서 피고에게 고백을 한 2018. 12.말경 내지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19. 1.초경 ⁠‘자신이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있고, 배우자와 이혼이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 이러한 점과 원고와 소외인의 별거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인관계가 되었을 당시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였더라도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소외인과 피고가 가입된 △△△문화협회 공식 카페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갑 제16호증 참조), 원고가 2019. 10. 22. 피고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2020. 2. 18. 피고를 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 무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19. 1. 13.부터 2019. 4. 11.까지 업무방해 행위 및 2019. 4. 5.부터 2019. 4. 9.까지 업무방해 행위[제1의 다. 2)항 ②, ③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2019. 1. 13.부터 2019. 4. 11.까지 및 2019. 4. 5.부터 2019. 4. 9.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 또는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항소심에서 제1의 다. 2)항 중 ②, ③ 행위의 피해자가 피고에서 △△△문화협회로 변경되었고, ③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모욕·무고한 동기와 경위, 불법성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재판장) 오대훈 박혜민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2. 06. 30. 선고 2020르3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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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및 명예훼손·모욕 위자료 인정 판단

2020르3906
판결 요약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한편,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무고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부정행위 시기와 부부 파탄 시점, 무고·명예훼손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부부파탄 #제3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부가 이혼 전인데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한 상태로 파탄된 경우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판결은 부부가 이혼 전이어도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부정행위 시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이를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즉 부정행위 시점에 회복 불가한 파탄이 아닐 것과 제3자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중요한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게시글·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무고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2020르3906 판결은 계정 무단 침입 등 명예훼손, 모욕, 무고가 사실로 인정될 때 위자료 1천만 원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1. 23. 선고 2019드단32300(본소), 2019드단3888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에 대하여
1) 원고와 소외인은 2015. 4.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몰두한다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원고가 2018. 12.경 소외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자녀를 가지는 것에 소외인이 협조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원고의 불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소외인에게 별거를 하자고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알았다 사무실 일을 하겠다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별거를 하기 위해 2019년 1월까지 짐을 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소외인이 원고에게 별거를 원하면 방을 얻을 돈을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소외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자주 외박하였는데, 원고와 위 2)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2018. 12. 28.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갔고, 2019. 1. 2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너3077호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조정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2020. 11. 23.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2478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였다.
 
나.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1) 소외인은 2017.경 ○○○경제사 강의에 참석하면서 위 수업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가 2018. 1.경 피고의 사무실을 ○○○아카데미 강의 장소로 빌려주었는데 소외인도 위 수업을 듣게 되어 피고와 친분을 쌓았다.
2) 피고는 2018. 7.경 위 ○○○경제사 강의 교수와 소외인에게 피고의 사무실을 각 강의 장소로 빌려 주었고, 그 후 소외인의 권유로 소외인이 추진하던 ⁠‘△△△ 강사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8. 9.경 소외인과 함께 △△△ 강사미팅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소외인과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19. 미얀마로 휴가를 떠났다가 2019. 1. 3.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소외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가출한 후 2018. 12. 29. 미얀마로 가서 피고를 만나 함께 여행을 한 후 피고와 같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4) 소외인은 2019. 1. 13.부터 2019. 2. 13.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거의 매일 연애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하나로 묶어 컴퓨터에 파일(이하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이라 한다)로 저장하였다. 위 파일에는 소외인이 2017.경 피고를 처음 만난 경위, 소외인이 2018. 7.경 및 같은 해 9.경 피고와 업무상 만나게 되면서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소외인이 미얀마에 가서 피고에게 고백을 하였다는 이야기, 소외인과 피고가 미얀마 소재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성적 행위를 한 이야기, 소외인이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날 소외인과 피고가 첫 성관계를 한 이야기 등이 적혀 있었다.
5) 원고는 2019. 2.경 주거지의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던 소외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을 보고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1) 원고는 2019. 1. 13. 16:14경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 08:00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소외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열어 보았고, 2018. 12. 18. 11:46경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07:0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소외인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816호로 2020. 2. 18.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 ① 원고는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외인이 게시한 글에 "(피고강사) 내일 호텔 방 예약해놓을께~ 사랑해 ㅎㅎ"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매달 정기 강사모임 기획하고 섭외하느라 수고하시는 소외인이사님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매달 정기 강사모임 기획하고 섭외하느라 수고하시는 소외인 이사님 너므 사랑한다요."라고 수정하였으며, 소외인이 작성한 댓글 중 "윤원장님이 강의비는 쩨다카하겠다고 하셔서 결국 오늘 재능기부하셨어요."부분을 "제가 기혼자이긴 하지만 피고강사가 짝이 없는 미혼이니ㅋㅋㅋ 저랑 △△△ 짝 하면 되요."라고 수정하였고, 피고 명의로 "미얀마서 뜨거운 밤 기대한다요 와니 사랑한다요^^"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②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카페 내 피고의 강사 프로필을 삭제하고, 관리자가 게시한 강사진 명단에 ⁠‘보험설계사’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인터뷰 내용을 수정하였고, ③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9. 4. 5. 21:06~21:07, 같은 달 7일 16:40~16:44, 같은 달 8일 20:56~20:57, 같은 달 9일 06:44~07:14 총 4회에 걸쳐 피고가 △△△문화협회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생략)’을 활동정지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0. 8. 26. 위 ① 내지 ③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80호, 제1심에서는 ① 내지 ③ 행위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②, ③ 행위의 피해자가 피고에서 ⁠‘△△△문화협회’로 공소장변경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1. 7. 28. 위 ①, ② 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문화협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③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725호).
3) 원고는 2019. 10. 22.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 강의실에서 피고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394호).
4) 원고는, 위 다.의 3)항 기재 일시에 원고가 피고를 모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28. 경기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2019. 10. 22. 19:00경 피고가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모욕하여 취재 목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러 간 원고로 하여금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2. 2. 18.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88호,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5, 12, 16, 32, 34호증, 을 제1, 2, 3, 5, 6, 18 내지 21, 23, 31, 3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그 일방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부터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또는 피고가 소외인과 연인관계가 되었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2018. 초경 또는 2018. 9.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소외인이 2018. 12. 28. 가출하고 미얀마로 가서 피고와 만난 이후 2018. 12.말경 또는 2019. 1.초경 피고와 소외인이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미얀마 여행은 소외인과 피고가 연인관계가 되기 전인 2018. 10.경부터 계획했던 것이며,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계획하여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외인이 가출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만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외인이 피고를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연애편지 파일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출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외인이 2018. 12. 28. 가출을 하고 원고에게 이혼 요구를 하기 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않았고, 원고의 2018. 12.경 별거 및 위자료 요구, 소외인의 2018. 12. 28. 가출 및 이혼 요구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이 기혼자임을 페이스북 등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7, 15, 16, 2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가) 갑 제16호증 중 소외인 명의로 "제가 기혼자이긴 하지만 피고 강사가 짝이 없는 미혼이니"라고 작성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위 제1의 다. 2)항 ① 참조).
나) 소외인의 페이스북 소개란에 ⁠‘기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7, 20호증), △△△문화협회 네이버 카페의 소외인에 대한 소개글에 "가장이자 남편,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탈무드 △△△의 가치를 전달, △△△ 탈무드로 소통하는 가족이 널리 확산되길 꿈꿉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갑 제15호증), 한편 원고가 2018. 12. 18.부터 2019. 4. 9.까지 총 37회에 걸쳐 무단으로 소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였고, 2019. 1.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문화협회 공식 카페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에 대한 인터뷰 내용 등을 수정하였는바(위 제1의 다. 1)항 및 2)항 참조), 갑 제7, 15, 20호증 중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 역시 원고가 임의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소외인이 피고와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얀마에서 피고에게 고백을 한 2018. 12.말경 내지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19. 1.초경 ⁠‘자신이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있고, 배우자와 이혼이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 이러한 점과 원고와 소외인의 별거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인관계가 되었을 당시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였더라도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소외인과 피고가 가입된 △△△문화협회 공식 카페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갑 제16호증 참조), 원고가 2019. 10. 22. 피고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2020. 2. 18. 피고를 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 무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19. 1. 13.부터 2019. 4. 11.까지 업무방해 행위 및 2019. 4. 5.부터 2019. 4. 9.까지 업무방해 행위[제1의 다. 2)항 ②, ③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2019. 1. 13.부터 2019. 4. 11.까지 및 2019. 4. 5.부터 2019. 4. 9.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 또는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항소심에서 제1의 다. 2)항 중 ②, ③ 행위의 피해자가 피고에서 △△△문화협회로 변경되었고, ③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모욕·무고한 동기와 경위, 불법성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재판장) 오대훈 박혜민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2. 06. 30. 선고 2020르3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