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석지윤 외 1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훈)
2022. 5.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를 위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2. 29.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회장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결의 및 2021. 6. 28.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외인을 제9대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정관 중 회장 연임제한 규정의 개정
1) 피고 정관(2015. 11. 20. 개정된 것, 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중 제14조 제1항은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개정전 조항’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29.경 개정전 조항 중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규정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하 ‘개정후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1. 14.경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2. 10. 위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의 제9대 회장 선출
소외인은 2021. 6. 28.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라 한다), 제8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만료 다음날인 2021. 7. 15.경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소외인은 2013. 6. 20.경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2017. 5. 31.경 피고의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였으므로, 개정전 조항에 의하면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으나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입후보할 자격이 발생하였다.
라. 정관은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 관제18조(회의구분)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다.제19조(총회)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제20조(이사회)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제20조의2(서면결의)회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소집)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제32조(정관변경)이 협회의 정관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에 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전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회장을 1회 연임한 바 있는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정관변경을 서면으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먼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이사 15명 중 7명은 2020. 11. 25.경부터 2020. 12. 1.경 사이에 소외인에게 ‘회장 연임제한에 관한 정관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요구’를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피고 부회장(이사) 5명은 2020. 12. 2.경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2020. 12. 11.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회의 또는 서면결의 방식 중 피고의 사무처가 검토 후에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사무처는 피고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여, 정관에서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③ 이에 피고는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안건 및 서면결의서가 첨부되었고, 2020. 12. 29.경까지 본인이 서명날인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개정후 조항을 포함한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⑤ 피고는 2021. 1. 4.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서면결의 결과 정관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이유로 정관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총회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에는 총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없는 반면,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사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를 물리적으로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면결의와 화상회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논의하였고,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루어진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점, 대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점, 대의원들의 화상회의에 대한 이해도나 설비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무처로 하여금 법률적 검토를 거치게 하여 문제가 없다면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관 제22조는 "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총회 개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관변경안건이 첨부되어 있어, 대의원들로서는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에 이르고, 이는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303명(= 454명 × 2/3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로, 서면결의 방식이 아닌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④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관변경안건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총회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당시 코로나19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던 2020. 12.경은 인원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때문에 정부당국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의 방식을 채택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관변경결의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원으로 하여금 서면결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고 있을 뿐(제32조),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의 경우에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4조 제1항, 갑가 제3호증 223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선거에 관한 결의가 아니므로 의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서면결의서를 보면, 회원 본인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사무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개별 대의원의 의사결정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서면결의의 특성상 해당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서면결의의 진위 또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이다. 또한 서면결의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설령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의결에 참여하는 개별 대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다소 주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결에 참여할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등 절차적 정의와 공정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의 추가 연임을 가로막는 개정전 조항을 추가 연임이 가능한 개정후 조항으로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사실상 소외인을 피고의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나 마찬가지이고, 소외인은 당시 피고 회장으로서 대의원의 임원 입후보 추천 권한 등 협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개정전 조항의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로써 소외인이 피고의 제9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에게 유리한 정관변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피고의 회장선출결의와 동일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외인은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선승혜 성재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석지윤 외 1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훈)
2022. 5.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를 위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2. 29.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회장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결의 및 2021. 6. 28.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외인을 제9대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정관 중 회장 연임제한 규정의 개정
1) 피고 정관(2015. 11. 20. 개정된 것, 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중 제14조 제1항은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개정전 조항’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29.경 개정전 조항 중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규정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하 ‘개정후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1. 14.경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2. 10. 위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의 제9대 회장 선출
소외인은 2021. 6. 28.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라 한다), 제8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만료 다음날인 2021. 7. 15.경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소외인은 2013. 6. 20.경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2017. 5. 31.경 피고의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였으므로, 개정전 조항에 의하면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으나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입후보할 자격이 발생하였다.
라. 정관은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 관제18조(회의구분)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다.제19조(총회)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제20조(이사회)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제20조의2(서면결의)회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소집)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제32조(정관변경)이 협회의 정관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에 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전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회장을 1회 연임한 바 있는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정관변경을 서면으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먼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이사 15명 중 7명은 2020. 11. 25.경부터 2020. 12. 1.경 사이에 소외인에게 ‘회장 연임제한에 관한 정관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요구’를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피고 부회장(이사) 5명은 2020. 12. 2.경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2020. 12. 11.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회의 또는 서면결의 방식 중 피고의 사무처가 검토 후에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사무처는 피고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여, 정관에서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③ 이에 피고는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안건 및 서면결의서가 첨부되었고, 2020. 12. 29.경까지 본인이 서명날인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개정후 조항을 포함한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⑤ 피고는 2021. 1. 4.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서면결의 결과 정관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이유로 정관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총회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에는 총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없는 반면,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사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를 물리적으로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면결의와 화상회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논의하였고,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루어진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점, 대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점, 대의원들의 화상회의에 대한 이해도나 설비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무처로 하여금 법률적 검토를 거치게 하여 문제가 없다면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관 제22조는 "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총회 개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관변경안건이 첨부되어 있어, 대의원들로서는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에 이르고, 이는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303명(= 454명 × 2/3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로, 서면결의 방식이 아닌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④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관변경안건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총회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당시 코로나19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던 2020. 12.경은 인원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때문에 정부당국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의 방식을 채택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관변경결의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원으로 하여금 서면결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고 있을 뿐(제32조),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의 경우에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4조 제1항, 갑가 제3호증 223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선거에 관한 결의가 아니므로 의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서면결의서를 보면, 회원 본인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사무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개별 대의원의 의사결정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서면결의의 특성상 해당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서면결의의 진위 또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이다. 또한 서면결의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설령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의결에 참여하는 개별 대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다소 주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결에 참여할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등 절차적 정의와 공정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의 추가 연임을 가로막는 개정전 조항을 추가 연임이 가능한 개정후 조항으로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사실상 소외인을 피고의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나 마찬가지이고, 소외인은 당시 피고 회장으로서 대의원의 임원 입후보 추천 권한 등 협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개정전 조항의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로써 소외인이 피고의 제9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에게 유리한 정관변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피고의 회장선출결의와 동일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외인은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선승혜 성재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