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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배우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42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이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및 악의는 추정되었으며, 해당 금전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상 그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수익자인 배우자와 채무자 모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금전 증여가 일상가사나 생활비 보전 등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일상가사·생활비 보전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피고의 생활비·양육비 변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취소된 증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42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CC, 조DD과 사이에 ○○시 ○○구 ○○읍 ○○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CC, 조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

 다. 이BB은 2021. 3. 25. EE시 EE구 EE면 EE리 EE 토지를 담보로 FF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3. 3. 2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서정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7. 13.

175,499,700

218,976,750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9. 9. 1

175,499,700

216,468,390

합계

350,999,400

435,435,14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2023. 3.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이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의 2023. 3. 29.경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지급 행위는 피고가 일상가사를 벗어나 무직인 이BB 대신 이BB의 대출이자와 자녀 2명의 양육비, 이BB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던 점,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3억 4,000여 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EE시 EE구 EE면 EE리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자마자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BB 간에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생활과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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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배우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42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이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및 악의는 추정되었으며, 해당 금전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상 그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수익자인 배우자와 채무자 모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금전 증여가 일상가사나 생활비 보전 등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일상가사·생활비 보전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피고의 생활비·양육비 변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취소된 증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42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CC, 조DD과 사이에 ○○시 ○○구 ○○읍 ○○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CC, 조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

 다. 이BB은 2021. 3. 25. EE시 EE구 EE면 EE리 EE 토지를 담보로 FF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3. 3. 2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서정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7. 13.

175,499,700

218,976,750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9. 9. 1

175,499,700

216,468,390

합계

350,999,400

435,435,14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2023. 3.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이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의 2023. 3. 29.경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지급 행위는 피고가 일상가사를 벗어나 무직인 이BB 대신 이BB의 대출이자와 자녀 2명의 양육비, 이BB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던 점,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3억 4,000여 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EE시 EE구 EE면 EE리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자마자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BB 간에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생활과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