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613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50,227,16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옥의 경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규정한다. 이는 후퇴하는 선의 기산점인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되, 그 돌출된 끝부분에서 후퇴해야 하는 거리의 상한을 ‘2미터’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는 갑 제7 내지 9호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국세청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달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청 공무원과 문의를 주고받은 시점’은 이 사건 경정청구 후인 점에서, 원고가 상담 결과를 신뢰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613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50,227,16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옥의 경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규정한다. 이는 후퇴하는 선의 기산점인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되, 그 돌출된 끝부분에서 후퇴해야 하는 거리의 상한을 ‘2미터’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는 갑 제7 내지 9호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국세청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달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청 공무원과 문의를 주고받은 시점’은 이 사건 경정청구 후인 점에서, 원고가 상담 결과를 신뢰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