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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명의대여 상황 및 수익자의 악의성이 반환책임·이자의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명의자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반환청구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명의자는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가 실제사업자 CCC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과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때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반환청구에서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납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청구 일부를 인용·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과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238852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20**년 1기 정기분, 20**년 2기 중간예납/예정분, 20**년 2기 정기분, 20**년 1기 중간예납/예정분)는 ○○○의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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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명의대여 상황 및 수익자의 악의성이 반환책임·이자의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명의자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반환청구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명의자는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가 실제사업자 CCC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과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때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반환청구에서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납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청구 일부를 인용·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과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238852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20**년 1기 정기분, 20**년 2기 중간예납/예정분, 20**년 2기 정기분, 20**년 1기 중간예납/예정분)는 ○○○의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