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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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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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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238852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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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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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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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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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20**년 1기 정기분, 20**년 2기 중간예납/예정분, 20**년 2기 정기분, 20**년 1기 중간예납/예정분)는 ○○○의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