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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
|
원 고 |
이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15. |
|
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
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 AA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
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AA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A 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가격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은 종업원지주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
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
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에 한하며, 주식단가의 결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의한다.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 1주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는‘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1주당 배당금액’으로 정해지고, 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그 해의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 주식 1주당 거래단
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C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 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가
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의 1주당 가격은 9,019원으로 동일하며, 2012년, 2013년, 2015년의 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2014. 3. 24.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위 금액 이상의 거래사실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 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22,025원에서 그 대가인 9,019원을 차감한 가액인 13,006원(=22,025원-9,019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6,607원(=22,025원×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9,019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
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주당 9,019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A은 임직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은 임직원
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당시 AA의 사
내이사이던 이CC도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당시 AA의 직원이던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2. 이CC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철수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이 사건 거래가격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제6조 제3항의 순
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총 4건의 주식거래 모두 이 사건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인 9,01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와 이CC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이CC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153,000주로, AA의 총발행주식수(150만주)의 10.2%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11,010주를 보유하여 총 발행주식의 0.7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후 총 10.93%를 보유
하게 되었다(이후 원고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1.6%가량의 주식을 보유하
였다). 2014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의 임원이자 최대주주 5인의 지분율은
각 10% 내외로(이몽섭 12.34%, 이행용 12%, 조한섭 12%, 최두섭 9.56%) 임원 1인이단독으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역시 그 거래 주식 수의 비율이 10.2%로서 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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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
|
원 고 |
이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15. |
|
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
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 AA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
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AA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A 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가격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은 종업원지주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
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
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에 한하며, 주식단가의 결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의한다.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 1주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는‘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1주당 배당금액’으로 정해지고, 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그 해의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 주식 1주당 거래단
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C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 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가
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의 1주당 가격은 9,019원으로 동일하며, 2012년, 2013년, 2015년의 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2014. 3. 24.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위 금액 이상의 거래사실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 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22,025원에서 그 대가인 9,019원을 차감한 가액인 13,006원(=22,025원-9,019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6,607원(=22,025원×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9,019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
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주당 9,019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A은 임직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은 임직원
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당시 AA의 사
내이사이던 이CC도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당시 AA의 직원이던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2. 이CC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철수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이 사건 거래가격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제6조 제3항의 순
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총 4건의 주식거래 모두 이 사건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인 9,01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와 이CC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이CC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153,000주로, AA의 총발행주식수(150만주)의 10.2%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11,010주를 보유하여 총 발행주식의 0.7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후 총 10.93%를 보유
하게 되었다(이후 원고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1.6%가량의 주식을 보유하
였다). 2014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의 임원이자 최대주주 5인의 지분율은
각 10% 내외로(이몽섭 12.34%, 이행용 12%, 조한섭 12%, 최두섭 9.56%) 임원 1인이단독으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역시 그 거래 주식 수의 비율이 10.2%로서 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