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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간 비상장주식 저가매수 거래와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이 종업원지주제 내 임직원 간 주식양수도가 회사 내부지침(순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아닌 임직원 간 합리적 사유 하에 이루어졌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양수도 #임직원 지주제 #종업원주식 #내부지침
질의 응답
1. 종업원 지주회사에서 임직원 간 내부지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 부과사유인가요?
답변
회사의 내부 매수지침에 의해 합리적으로 반복 거래돼온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은, 임직원 사이의 내부지침에 따른 지속적 동일가격 거래가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직원만 거래 가능한 주식, 회계법인 산정 순자산가치로 거래 시 시가 인정 기준은?
답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거나,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기준가격은 객관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은 매수지침상 임직원 제한, 기준가격 산정방식, 시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없는 임직원 간 거래에서도 저가양수라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했다면 증여추정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내부지침에 따른 반복 거래가격을 정상가치로 믿을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반복적 동일가격 거래와 객관적 신뢰사유가 있다면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참고, 내부 신뢰성·거래상황 등 종합적 판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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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

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 AA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

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AA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A 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가격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은 종업원지주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

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

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에 한하며, 주식단가의 결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의한다.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 1주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는‘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1주당 배당금액’으로 정해지고, 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그 해의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 주식 1주당 거래단

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C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 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가

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의 1주당 가격은 9,019원으로 동일하며, 2012년, 2013년, 2015년의 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2014. 3. 24.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위 금액 이상의 거래사실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 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22,025원에서 그 대가인 9,019원을 차감한 가액인 13,006원(=22,025원-9,019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6,607원(=22,025원×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9,019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

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주당 9,019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A은 임직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은 임직원

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당시 AA의 사

내이사이던 이CC도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당시 AA의 직원이던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2. 이CC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철수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이 사건 거래가격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제6조 제3항의 순

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총 4건의 주식거래 모두 이 사건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인 9,01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와 이CC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이CC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153,000주로, AA의 총발행주식수(150만주)의 10.2%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11,010주를 보유하여 총 발행주식의 0.7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후 총 10.93%를 보유

하게 되었다(이후 원고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1.6%가량의 주식을 보유하

였다). 2014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의 임원이자 최대주주 5인의 지분율은

각 10% 내외로(이몽섭 12.34%, 이행용 12%, 조한섭 12%, 최두섭 9.56%) 임원 1인이단독으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역시 그 거래 주식 수의 비율이 10.2%로서 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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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지주회사에서 임직원 간 내부지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 부과사유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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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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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만 거래 가능한 주식, 회계법인 산정 순자산가치로 거래 시 시가 인정 기준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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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은 매수지침상 임직원 제한, 기준가격 산정방식, 시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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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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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지침에 따른 반복 거래가격을 정상가치로 믿을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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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복적 동일가격 거래와 객관적 신뢰사유가 있다면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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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

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 AA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

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AA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A 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가격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은 종업원지주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

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

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에 한하며, 주식단가의 결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의한다.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 1주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는‘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1주당 배당금액’으로 정해지고, 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그 해의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 주식 1주당 거래단

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C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 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가

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의 1주당 가격은 9,019원으로 동일하며, 2012년, 2013년, 2015년의 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2014. 3. 24.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위 금액 이상의 거래사실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 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22,025원에서 그 대가인 9,019원을 차감한 가액인 13,006원(=22,025원-9,019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6,607원(=22,025원×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9,019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

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주당 9,019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A은 임직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은 임직원

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당시 AA의 사

내이사이던 이CC도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당시 AA의 직원이던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2. 이CC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철수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이 사건 거래가격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제6조 제3항의 순

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총 4건의 주식거래 모두 이 사건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인 9,01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와 이CC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이CC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153,000주로, AA의 총발행주식수(150만주)의 10.2%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11,010주를 보유하여 총 발행주식의 0.7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후 총 10.93%를 보유

하게 되었다(이후 원고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1.6%가량의 주식을 보유하

였다). 2014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의 임원이자 최대주주 5인의 지분율은

각 10% 내외로(이몽섭 12.34%, 이행용 12%, 조한섭 12%, 최두섭 9.56%) 임원 1인이단독으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역시 그 거래 주식 수의 비율이 10.2%로서 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