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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와 배당권리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 적법하게 압류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배당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배당권 부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교부청구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압류했다면 피압류인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있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지는 피고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기 이전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은 피고가 종기 전에 청구하여 권리를 인정받았으므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 압류만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에서 교부청구 시점이 배당권리 인정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1125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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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와 배당권리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 적법하게 압류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배당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배당권 부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교부청구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압류했다면 피압류인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있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지는 피고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기 이전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은 피고가 종기 전에 청구하여 권리를 인정받았으므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 압류만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에서 교부청구 시점이 배당권리 인정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1125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