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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장 실질과세 여부 및 실사업자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 요약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반복 개업·폐업된 의류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고, 임대차·경영도 원고가 주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운영자는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는 실사업자에게 해야 하므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실질과세 #실사업자 판정 #타인 명의 사업 #가맹계약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장에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의 사업장 실사업자임을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목상의 명의 외에 실질적인 지배·관리, 자금흐름, 임대차, 경영관여,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에 따르면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내부 책임관계, 명의자의 관여 범위, 관리·처분 권한, 금융·경영상 증거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없고, 매출·임대차·경영 등 모든 증거가 대표에게 집중되면 실사업자 인정되나요?
답변
가맹계약이 없고 매출·임대차·경영을 모두 특정인이 통제한다면 실사업자임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가맹계약 없고 매출, 임대차, 경영, 계좌이체 등 실질운영이 대표에게 집중된 경우 실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한 사람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에서 과세대상의 귀속은 형식이 아닌 실질 관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사업장 명의를 여러 명에게 옮겨가며 반복 개업·폐업하면 세무상 실질 귀속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를 반복 변경하더라도 매출 귀속·경영주체가 일관되면 실경제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명의 변경·반복 개업 폐업 등 외형과 무관하게 매출·운영 실체가 특정인에 집중되면 그가 실사업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 내역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종합소득세 **건 *,***,***,***원, 피고2 CC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3 DD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4 EE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BB시 GG길 **, ***호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FFF 등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9. 4. 30.부터 2019. 6. 14.까 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1.1.~2018. 12. 31.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조사 결과 원고가 별지2 쟁점사업장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군데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의 가족, 지인 및 종업원 등 **명(이하 이들을 ⁠‘쟁점사업자들’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총 **개의 사업장들[**개는 의류 소매업체이고, *개는 음식 점(**번 HHH)으로 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고 한다]을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4~2018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 피고 EE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7. 1. 원고를 이 사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4~2018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아래 표 기재(피고별 세부 고지내역은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내역’과 같음)와 같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쟁점사업자들 중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 SSS, TTT, VVV, WWW(이하 이들을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고 하고 쟁점사업장 중 이들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21. 4. 26.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 들 간의 사업관계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자들은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JJJ는 별지2 쟁점사업장 내역표 중 제**번의 HHH 음식점(이하 ⁠‘HHH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가맹본부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9. 5. 8. 조사청에게 ⁠‘1. 상기 본인은 2014. 1. 1.~2017. 12. 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 들이 포함된 사업자 내역의 ’관계‘란에 기재한 ’명의차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 니다. 2. 명의대여자는 본인의 종업원이거나 지인이며, 종업원에게는 월급으로 2백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첨부된 ⁠‘사업자 내역’ 중 ⁠‘관계’란에는 자필로 ⁠‘명의차용’ 또는 ⁠‘어머니’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를 차용한 사업장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 5. 8. 조사청에 제출한 후 2019. 6. 10. 위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위 투자사업계약서 제3조에는 ⁠‘경영자는 FFF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경영비 지출을 원고에게 지시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 투자사업계약에 따라 이익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원본을 조사청에 제출한 다음 이를 반환받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인 투자사업계약서를 이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전부 폐기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⑤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고액의 매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위 투자사업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이익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부나 증빙이 없으며, 원고가 명의자들에게 이익정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곳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사업자들의 사업기간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업기간의 공백 없이 각 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어 왔다. 이 사건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수입금액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자들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다.

⑧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주도하여 체결되었고, 임대료 역시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JJ가 독자적으로 HH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H 음식점은 BB시 중앙로*가 **-*에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5. 10.경부터 2018. 6.경까지 DD시 **동 ***-**에서 이와 유사한 상호인 ⁠‘HHH’ 또는 더 HHH‘ 의류판매점이 운영되었는데, 그 사업자 명의가 KKK, LLL, MMM로 각 변경되었다. HHH 음식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제17호증)에는, 상호와 대표자가 의류, 잡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더HHH’와 ⁠‘대표자 MMM’로 각 기재되어 HHH 음식점의 매출이 되었어야 할 매출액이 ⁠‘더HHH’ 의류판매점의 매출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더HHH 의류판매점이 상호가 유사한 HHH 음식점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운영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② 위 더HHH 사업명의자인 LLL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9호증)에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HHH 음식점을 원고가 개업하면서 매니저 역할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HHH 음식점을 원고가 직접 운영하였고, LLL이 원고 운영의 HHH 음식점의 매니저로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위 확인서에는 LLL이 HHH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하여 등록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도 없고, 무슨 장사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더HHH의 사업명의자인 MMM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8호증)에는 자신이 DD시 **동 ***-**에 있는 더HHH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E FFF에 근무하던 중 원고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DD 사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듣지 못하였고 단순히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었다. LLL과 MMM는 HHH, 더HHH 의류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원고가 이를 모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HHH 음식점의 매출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7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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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장 실질과세 여부 및 실사업자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 요약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반복 개업·폐업된 의류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고, 임대차·경영도 원고가 주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운영자는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는 실사업자에게 해야 하므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실질과세 #실사업자 판정 #타인 명의 사업 #가맹계약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장에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의 사업장 실사업자임을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목상의 명의 외에 실질적인 지배·관리, 자금흐름, 임대차, 경영관여,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에 따르면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내부 책임관계, 명의자의 관여 범위, 관리·처분 권한, 금융·경영상 증거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없고, 매출·임대차·경영 등 모든 증거가 대표에게 집중되면 실사업자 인정되나요?
답변
가맹계약이 없고 매출·임대차·경영을 모두 특정인이 통제한다면 실사업자임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가맹계약 없고 매출, 임대차, 경영, 계좌이체 등 실질운영이 대표에게 집중된 경우 실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한 사람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에서 과세대상의 귀속은 형식이 아닌 실질 관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사업장 명의를 여러 명에게 옮겨가며 반복 개업·폐업하면 세무상 실질 귀속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를 반복 변경하더라도 매출 귀속·경영주체가 일관되면 실경제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은 명의 변경·반복 개업 폐업 등 외형과 무관하게 매출·운영 실체가 특정인에 집중되면 그가 실사업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 내역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종합소득세 **건 *,***,***,***원, 피고2 CC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3 DD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4 EE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BB시 GG길 **, ***호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FFF 등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9. 4. 30.부터 2019. 6. 14.까 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1.1.~2018. 12. 31.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조사 결과 원고가 별지2 쟁점사업장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군데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의 가족, 지인 및 종업원 등 **명(이하 이들을 ⁠‘쟁점사업자들’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총 **개의 사업장들[**개는 의류 소매업체이고, *개는 음식 점(**번 HHH)으로 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고 한다]을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4~2018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 피고 EE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7. 1. 원고를 이 사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4~2018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아래 표 기재(피고별 세부 고지내역은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내역’과 같음)와 같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쟁점사업자들 중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 SSS, TTT, VVV, WWW(이하 이들을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고 하고 쟁점사업장 중 이들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21. 4. 26.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 들 간의 사업관계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자들은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JJJ는 별지2 쟁점사업장 내역표 중 제**번의 HHH 음식점(이하 ⁠‘HHH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가맹본부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9. 5. 8. 조사청에게 ⁠‘1. 상기 본인은 2014. 1. 1.~2017. 12. 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 들이 포함된 사업자 내역의 ’관계‘란에 기재한 ’명의차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 니다. 2. 명의대여자는 본인의 종업원이거나 지인이며, 종업원에게는 월급으로 2백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첨부된 ⁠‘사업자 내역’ 중 ⁠‘관계’란에는 자필로 ⁠‘명의차용’ 또는 ⁠‘어머니’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를 차용한 사업장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 5. 8. 조사청에 제출한 후 2019. 6. 10. 위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위 투자사업계약서 제3조에는 ⁠‘경영자는 FFF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경영비 지출을 원고에게 지시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 투자사업계약에 따라 이익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원본을 조사청에 제출한 다음 이를 반환받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인 투자사업계약서를 이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전부 폐기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⑤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고액의 매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위 투자사업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이익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부나 증빙이 없으며, 원고가 명의자들에게 이익정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곳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사업자들의 사업기간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업기간의 공백 없이 각 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어 왔다. 이 사건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수입금액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자들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다.

⑧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주도하여 체결되었고, 임대료 역시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JJ가 독자적으로 HH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H 음식점은 BB시 중앙로*가 **-*에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5. 10.경부터 2018. 6.경까지 DD시 **동 ***-**에서 이와 유사한 상호인 ⁠‘HHH’ 또는 더 HHH‘ 의류판매점이 운영되었는데, 그 사업자 명의가 KKK, LLL, MMM로 각 변경되었다. HHH 음식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제17호증)에는, 상호와 대표자가 의류, 잡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더HHH’와 ⁠‘대표자 MMM’로 각 기재되어 HHH 음식점의 매출이 되었어야 할 매출액이 ⁠‘더HHH’ 의류판매점의 매출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더HHH 의류판매점이 상호가 유사한 HHH 음식점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운영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② 위 더HHH 사업명의자인 LLL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9호증)에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HHH 음식점을 원고가 개업하면서 매니저 역할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HHH 음식점을 원고가 직접 운영하였고, LLL이 원고 운영의 HHH 음식점의 매니저로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위 확인서에는 LLL이 HHH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하여 등록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도 없고, 무슨 장사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더HHH의 사업명의자인 MMM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8호증)에는 자신이 DD시 **동 ***-**에 있는 더HHH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E FFF에 근무하던 중 원고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DD 사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듣지 못하였고 단순히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었다. LLL과 MMM는 HHH, 더HHH 의류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원고가 이를 모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HHH 음식점의 매출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7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