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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상태에서 자녀에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요약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를 인식했음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사유가 됨.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 중인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까지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은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한 등기를 다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통 어떤 법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활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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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상태에서 자녀에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요약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를 인식했음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사유가 됨.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 중인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까지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은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한 등기를 다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통 어떤 법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활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