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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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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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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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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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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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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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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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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