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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기준 및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 의미

2016나81989
판결 요약
원고·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 인용·일부 기각 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존중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일부청구인용 #손해배상 #소송정정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란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이견이나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원심 이유를 보완 또는 정정만 하고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989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만 수정하고 본문에 따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1심의 결론이 모두 유지되어, 인용된 부분만 인정되고 그 외 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청구의 인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 판결에서 일부 표현·사실인정만 고치고 나머지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현·오탈자 등 일부만 정정하고 본질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이견이 없을 때 전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일부 표현 정정 외에는 제1심 이유 전부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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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기준 및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 의미

2016나81989
판결 요약
원고·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 인용·일부 기각 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존중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일부청구인용 #손해배상 #소송정정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란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이견이나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원심 이유를 보완 또는 정정만 하고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989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만 수정하고 본문에 따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1심의 결론이 모두 유지되어, 인용된 부분만 인정되고 그 외 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청구의 인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 판결에서 일부 표현·사실인정만 고치고 나머지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현·오탈자 등 일부만 정정하고 본질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이견이 없을 때 전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일부 표현 정정 외에는 제1심 이유 전부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