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항소 기각 기준 및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 의미

2016나81989
판결 요약
원고·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 인용·일부 기각 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존중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일부청구인용 #손해배상 #소송정정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란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이견이나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원심 이유를 보완 또는 정정만 하고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989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만 수정하고 본문에 따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1심의 결론이 모두 유지되어, 인용된 부분만 인정되고 그 외 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청구의 인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 판결에서 일부 표현·사실인정만 고치고 나머지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현·오탈자 등 일부만 정정하고 본질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이견이 없을 때 전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일부 표현 정정 외에는 제1심 이유 전부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항소 기각 기준 및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 의미

2016나81989
판결 요약
원고·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 인용·일부 기각 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존중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일부청구인용 #손해배상 #소송정정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란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이견이나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원심 이유를 보완 또는 정정만 하고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989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만 수정하고 본문에 따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1심의 결론이 모두 유지되어, 인용된 부분만 인정되고 그 외 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청구의 인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 판결에서 일부 표현·사실인정만 고치고 나머지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현·오탈자 등 일부만 정정하고 본질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이견이 없을 때 전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81989 판결은 일부 표현 정정 외에는 제1심 이유 전부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