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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국세 체납사실이 없었고, 조세의 납부기한은 이후에 도래하였습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우선권 #교부청구 #신의칙 #신뢰보호
질의 응답
1.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조세 채권자의 국세우선권 행사는 제한되나요?
답변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 국세우선권 포기나 교부청구 불행사의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이 납세증명서에 근거해 대출했을 때, 국세우선권 행사에 대해 신의칙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 등 제3자는 조세법률관계상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 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채권자에 불과한 금융기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일자 이후에 조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체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된 경우에만 체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납세증명서 발급 시엔 체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증명서가 금융기관용으로 발급된 것인가요?
답변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며, 담당 기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도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제출은 조세 납부 촉진 목적'임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61 배당이의

원 고

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2020타경****,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2020타경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가.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0. 1. 12. 납세자 유한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 중 징수유예 또는 체납체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 없음’의, 증명서 유효기간란에는 ⁠‘유효기간: 2020. 2. 1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하단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각 기재가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1. 16. 소외 회사에 *억 *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이하‘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BB시 OO구 O면 OO리 149-1 BB아파트 10*동 *01호, **01호, **03호, **01호, *02동 *01호, *04호, *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20. 6. 18. 위 아파트 *01동 *01호, **01호, **01호, *02동 *04호, *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지칭할 때에는 ⁠‘*01호’와 같이 특정한다)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BB지방법원 2020타경****,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1. 8. 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원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에서 1순위로 신청채권자(*01호 전세권자) EEE에게 ***,***,***원, 신청채권자 ⁠(*04호 전세권자) FFF에게 ***,***,***원, 교부권자 BB시 OO구에게 ***,***원 ⁠(**01호 당해세), ***,***원(**01호 당해세), ***,***원(*01호 당해세), 2순위로 신청채권자(*01호 전세권자) GGG에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HHH(**01호) 및 III(**01호)에게 각 ***,***,***원, 교부권자(조세) 피고에게 **,***,***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급일부터 유효기간까지 국세 체납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한 피고의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불행사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바, 이는 포기한 국세우선권에 기초하였거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조세의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은 조세의 납부를 촉진하고 그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인 원고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20. 3. 정기분 부가가치세, 2020. 2. 및 3. 원천 분 사업소득세 등 조세의 납부기한은 모두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2020. 1. 12.) 및 그 유효기간(2020. 2. 11.)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20. 1. 12.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조세 납부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급일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국세 체납액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가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국세우선권 내지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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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국세 체납사실이 없었고, 조세의 납부기한은 이후에 도래하였습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우선권 #교부청구 #신의칙 #신뢰보호
질의 응답
1.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조세 채권자의 국세우선권 행사는 제한되나요?
답변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 국세우선권 포기나 교부청구 불행사의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이 납세증명서에 근거해 대출했을 때, 국세우선권 행사에 대해 신의칙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 등 제3자는 조세법률관계상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 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채권자에 불과한 금융기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일자 이후에 조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체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된 경우에만 체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납세증명서 발급 시엔 체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증명서가 금융기관용으로 발급된 것인가요?
답변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며, 담당 기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도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은 '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제출은 조세 납부 촉진 목적'임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61 배당이의

원 고

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2020타경****,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2020타경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가.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0. 1. 12. 납세자 유한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 중 징수유예 또는 체납체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 없음’의, 증명서 유효기간란에는 ⁠‘유효기간: 2020. 2. 1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하단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각 기재가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1. 16. 소외 회사에 *억 *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이하‘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BB시 OO구 O면 OO리 149-1 BB아파트 10*동 *01호, **01호, **03호, **01호, *02동 *01호, *04호, *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20. 6. 18. 위 아파트 *01동 *01호, **01호, **01호, *02동 *04호, *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지칭할 때에는 ⁠‘*01호’와 같이 특정한다)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BB지방법원 2020타경****,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1. 8. 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원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에서 1순위로 신청채권자(*01호 전세권자) EEE에게 ***,***,***원, 신청채권자 ⁠(*04호 전세권자) FFF에게 ***,***,***원, 교부권자 BB시 OO구에게 ***,***원 ⁠(**01호 당해세), ***,***원(**01호 당해세), ***,***원(*01호 당해세), 2순위로 신청채권자(*01호 전세권자) GGG에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HHH(**01호) 및 III(**01호)에게 각 ***,***,***원, 교부권자(조세) 피고에게 **,***,***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급일부터 유효기간까지 국세 체납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한 피고의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불행사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바, 이는 포기한 국세우선권에 기초하였거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조세의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은 조세의 납부를 촉진하고 그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인 원고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20. 3. 정기분 부가가치세, 2020. 2. 및 3. 원천 분 사업소득세 등 조세의 납부기한은 모두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2020. 1. 12.) 및 그 유효기간(2020. 2. 11.)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20. 1. 12.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조세 납부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급일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국세 체납액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가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국세우선권 내지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