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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348
판결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사업장 내 일부 유기기구만 운영하거나 객관적 운영증빙 부족, 폐업 후 전기 사용량 급감 등은 정상 사업 운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세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려면 법률 오해·착오만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유원시설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토지용도 #폐업
질의 응답
1. 유원시설업 폐업 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유원시설업이 사실상 폐업된 경우 그 시점 이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실제 유원시설업 운영 중단 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하고, 비사업용 기간 산정이 세법상 신고·납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유원시설업을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해도 법령 해석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 오해·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유원시설업의 일부 기구만 운영해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나요?
답변
일부 유기기구만 운영하거나, 객관적 운영 증빙 없이 전기 사용량 등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겨우 몇 개의 유기기구만 운영한 점·운영상황에 대한 증빙 부족 등으로 유원시설업 정상 영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토지가 계절 영업(여름 성수기)만 운영돼도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절적 영업이어도 운영 실태·기간별 정상 운영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제공된 기간’별로 산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 시 사업 경위 주장만으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의 사정이나 경위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원고가 운영 경위를 주장했으나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에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2행 내지 8행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인 x,xxx일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총 x,xxx일[① xx일(2003. xx. xx. ~ 2003. xx. xx.), ② xx일(2006. xx. xx. ~ 2006. xx. xx.), ③ xxx일(2011. xx. xx. ~ 2012. xx. xx.), ④ xxx일(2012. xx. xx. ~ 2013. xx. xx.), ⑤ xxx일(2013. xx. xx. ~ 2014. xx. xx.), ⑥ xxx일(2014. xx. xx. ~ 2015. xx. xx.), ⑦ xxx일(2015. xx. xx.~ 2016. xx. xx.)]에 불과하고, 이는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타당하고,”를 ⁠“타당하다.”로 고치고,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기기구 등을 임차한 장BB과 그 직원인 원CC가 2009년까지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08. xx. xx. 유기기구 3개(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져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2006 ~ 2009년의 물놀이시설 사용기간(7 ~ 9월)을 제외한 기간(1 ~ 6월 및 10 ~ 12월)의 전기 사용량이 합계 xx,xxx ~ xx,xxxKw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에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 ~ 2015년의 해당 기간 전기 사용량이 합계 x,xxx ~ x,xxxKw로 낮아진 점, ④ 2009년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에서도 유기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BB이 폐업신고를 한 2009년 xx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장BB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거나 매표소에 배치할 직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CC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는 ⁠‘2009년까지 위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월 xxx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CC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자료(을 제4, 5호증)에 의하면, 원CC는 2009년 xx월부터 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급여로 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유원시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약 12개의 유기기구(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 소관람차, 알라딘, 토네이도, 하드락카페, 회전목마, 타가디스코, 자이로드롭, 범퍼카 등)를 설치․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8년에 불과 3개의 유기기구만으로도 정상적인 유원시설업의 운영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유기기구의 구조에 비추어 유기기구의 작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기구별로 1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표소, 매점 등의 운영을 위한 추가 인원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의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 xx. xx.자 유기기구 3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통보서(갑 제10호증)에도 승강장 진입계단 바닥 부식부 교체, 승용물 사이드카버 프레임 과다부식으로 교체, 지주상단 프랜지볼트 과다부식으로 교체 등의 개선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부식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2010년에 매년 9개월간 전기 사용량의 합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 사정이 확인되나, 하계를 지난 2006년 xx월의 사용량이 x,xxxKw, xx월의 사용량이 x,xxxKw인 반면, 2007년 xx월의 사용량이 x,xxxKw(계기교환), xx월의 사용량이 x,xxxKw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후로 하계를 제외한 월별 전기 사용량이 약 x,xxx ~ x,xxxKw 정도에 그치는바(갑 제30호증), 월별 전기 사용량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유기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매년 9개월 간 전기 사용량 합계의 변화 추이만으로 2009년까지 유원시설이 정상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게재 자료(갑 제22호증)에서도 일부 유기기구를 촬영한 사진만 확인될 뿐 실제 유기기구를 탑승하거나 그 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장BB, 이DD에 의하여 모두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창고,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 해수욕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에서의 사업은 계절 영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여름 성수기에 물놀이장이라는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은 ⁠‘유원시설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유원시설업 등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제공된 기간을 양도일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산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는 등 유원시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 유원시설을 장BB에게 임대료 월 xxx만 원에 임대하고, 그 유원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유원시설업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유원시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 시점 이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xx. xx.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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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348
판결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사업장 내 일부 유기기구만 운영하거나 객관적 운영증빙 부족, 폐업 후 전기 사용량 급감 등은 정상 사업 운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세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려면 법률 오해·착오만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유원시설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토지용도 #폐업
질의 응답
1. 유원시설업 폐업 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유원시설업이 사실상 폐업된 경우 그 시점 이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실제 유원시설업 운영 중단 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하고, 비사업용 기간 산정이 세법상 신고·납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유원시설업을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해도 법령 해석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 오해·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유원시설업의 일부 기구만 운영해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나요?
답변
일부 유기기구만 운영하거나, 객관적 운영 증빙 없이 전기 사용량 등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겨우 몇 개의 유기기구만 운영한 점·운영상황에 대한 증빙 부족 등으로 유원시설업 정상 영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토지가 계절 영업(여름 성수기)만 운영돼도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절적 영업이어도 운영 실태·기간별 정상 운영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제공된 기간’별로 산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 시 사업 경위 주장만으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의 사정이나 경위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판결은 원고가 운영 경위를 주장했으나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에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2행 내지 8행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인 x,xxx일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총 x,xxx일[① xx일(2003. xx. xx. ~ 2003. xx. xx.), ② xx일(2006. xx. xx. ~ 2006. xx. xx.), ③ xxx일(2011. xx. xx. ~ 2012. xx. xx.), ④ xxx일(2012. xx. xx. ~ 2013. xx. xx.), ⑤ xxx일(2013. xx. xx. ~ 2014. xx. xx.), ⑥ xxx일(2014. xx. xx. ~ 2015. xx. xx.), ⑦ xxx일(2015. xx. xx.~ 2016. xx. xx.)]에 불과하고, 이는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타당하고,”를 ⁠“타당하다.”로 고치고,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기기구 등을 임차한 장BB과 그 직원인 원CC가 2009년까지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08. xx. xx. 유기기구 3개(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져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2006 ~ 2009년의 물놀이시설 사용기간(7 ~ 9월)을 제외한 기간(1 ~ 6월 및 10 ~ 12월)의 전기 사용량이 합계 xx,xxx ~ xx,xxxKw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에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 ~ 2015년의 해당 기간 전기 사용량이 합계 x,xxx ~ x,xxxKw로 낮아진 점, ④ 2009년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에서도 유기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BB이 폐업신고를 한 2009년 xx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장BB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거나 매표소에 배치할 직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CC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는 ⁠‘2009년까지 위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월 xxx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CC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자료(을 제4, 5호증)에 의하면, 원CC는 2009년 xx월부터 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급여로 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유원시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약 12개의 유기기구(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 소관람차, 알라딘, 토네이도, 하드락카페, 회전목마, 타가디스코, 자이로드롭, 범퍼카 등)를 설치․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8년에 불과 3개의 유기기구만으로도 정상적인 유원시설업의 운영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유기기구의 구조에 비추어 유기기구의 작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기구별로 1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표소, 매점 등의 운영을 위한 추가 인원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의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 xx. xx.자 유기기구 3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통보서(갑 제10호증)에도 승강장 진입계단 바닥 부식부 교체, 승용물 사이드카버 프레임 과다부식으로 교체, 지주상단 프랜지볼트 과다부식으로 교체 등의 개선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부식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2010년에 매년 9개월간 전기 사용량의 합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 사정이 확인되나, 하계를 지난 2006년 xx월의 사용량이 x,xxxKw, xx월의 사용량이 x,xxxKw인 반면, 2007년 xx월의 사용량이 x,xxxKw(계기교환), xx월의 사용량이 x,xxxKw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후로 하계를 제외한 월별 전기 사용량이 약 x,xxx ~ x,xxxKw 정도에 그치는바(갑 제30호증), 월별 전기 사용량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유기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매년 9개월 간 전기 사용량 합계의 변화 추이만으로 2009년까지 유원시설이 정상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게재 자료(갑 제22호증)에서도 일부 유기기구를 촬영한 사진만 확인될 뿐 실제 유기기구를 탑승하거나 그 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장BB, 이DD에 의하여 모두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창고,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 해수욕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에서의 사업은 계절 영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여름 성수기에 물놀이장이라는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유원시설업의 용도로 사용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은 ⁠‘유원시설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유원시설업 등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제공된 기간을 양도일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산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는 등 유원시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 유원시설을 장BB에게 임대료 월 xxx만 원에 임대하고, 그 유원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유원시설업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유원시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 시점 이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xx. xx.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