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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심 담당 부서 아닌 곳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인지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과 관련해 주무 부서가 아닌 곳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만으로도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도 확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자 #세금신고 #추심부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가 세금 추심과 무관한 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인지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했다면, 세금 추심 당국(원고)이 당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체납자가 세금 추심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한 것으로는 원고가 그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도래하나요?
답변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원고가 압류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기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체납 압류 처분과 사해행위 인지는 관련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 목적 다른 부동산 압류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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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심 담당 부서 아닌 곳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인지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과 관련해 주무 부서가 아닌 곳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만으로도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도 확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자 #세금신고 #추심부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가 세금 추심과 무관한 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인지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했다면, 세금 추심 당국(원고)이 당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체납자가 세금 추심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한 것으로는 원고가 그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도래하나요?
답변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원고가 압류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기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체납 압류 처분과 사해행위 인지는 관련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 목적 다른 부동산 압류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