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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입증책임과 금전지급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02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해당 지급행위가 실제 증여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 행위(변제/증여)별로 다르게 판단하며, 명백 증여일 경우만 사해행위로 봅니다. 증여 입증 실패 시 취소 불인정, 입증되면 채무초과·사해의사 등을 따져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입증책임 #금전지급행위 #가족간거액송금 #변제정황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해당 금전지급행위가 실제로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 판결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사이 거액 송금이 모두 사해행위의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차용 증명 및 변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으며, 가족 간이라도 실제 증여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는 대출 등 기존 채무 변제 정황이 확인되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증여 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감소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을 때만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인정(대법원 판례 인용)하였습니다.
4. 가족에게 일상 생활비로 거액 송금 시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용내역 증명이 없고 사회통념상 거액일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 증명 없이 거액 송금된 경우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3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8. 19. 체결된 97,630,000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BB과 부부이다.

 나. 강BB은 2022. 6. 9.경 주식회사 CC에 ⁠‘○○시 ○○동 199-4, 199-8 및 199-9’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18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2022. 8. 17.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이로써 2022. 8. 31. 위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다. 강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써 피고에게 2022. 8. 19. 9,763만 원(이하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다), 2022. 9. 23. 4,500만 원(이하 ⁠‘제2금전지급행위’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강BB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는 2023. 3. 1.경 강BB에게 2023. 3. 31.까지 합계 619,601,321원(= 산출세액 563,509,340원 + 일부 무신고 가산세 41,235,334원 + 납부지연 가산세 14,876,647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여전히 미납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의 양소도득세 납세의무는 제1금전지급행위 이후인 2022. 8. 31. 성립하였으나, 제1금전지급행위 전인 2022. 6. 9.경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2022. 8. 17.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8.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제2금전지급행위는 물론 제1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금전지급행위는 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제2금전지급행위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급전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강BB은 부부이고 피고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0. 7. 13. DD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피고의 GG은행계좌를 거쳐 강BB에게 9,8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강BB은 그 이후로 피고에게 월평균 50만 원 남짓을 송금하였고 위 돈에서 40만 원 남짓의 월 대출이자가 상환된 점, ③ 피고는 제1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9,730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위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강BB에게 대여하였다가 제1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이를 변제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제1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2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강BB이 부부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거액인 4,500만 원이 수수된 것임에도, 피고는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며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에 강BB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EEEE(대표이사 강BB)의 주식 6만 주(주당 가격 5,000원) 및 천병인 소유의 ⁠‘FF시 FF면 FF리 F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 받은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식회사 EEEE가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강BB의 위 주식 6만 주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금전지급행위 직후에 강BB의 채무초과액은 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청구원인 제5면 참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그 채권최고액인 4억 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달리 그 이상으로까지 볼만한 증거는 없다) 제2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강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 강BB의 위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강BB은 제2금전지급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제2금전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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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입증책임과 금전지급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02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해당 지급행위가 실제 증여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 행위(변제/증여)별로 다르게 판단하며, 명백 증여일 경우만 사해행위로 봅니다. 증여 입증 실패 시 취소 불인정, 입증되면 채무초과·사해의사 등을 따져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입증책임 #금전지급행위 #가족간거액송금 #변제정황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해당 금전지급행위가 실제로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 판결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사이 거액 송금이 모두 사해행위의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차용 증명 및 변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으며, 가족 간이라도 실제 증여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는 대출 등 기존 채무 변제 정황이 확인되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증여 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감소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을 때만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인정(대법원 판례 인용)하였습니다.
4. 가족에게 일상 생활비로 거액 송금 시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용내역 증명이 없고 사회통념상 거액일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 증명 없이 거액 송금된 경우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3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8. 19. 체결된 97,630,000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BB과 부부이다.

 나. 강BB은 2022. 6. 9.경 주식회사 CC에 ⁠‘○○시 ○○동 199-4, 199-8 및 199-9’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18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2022. 8. 17.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이로써 2022. 8. 31. 위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다. 강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써 피고에게 2022. 8. 19. 9,763만 원(이하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다), 2022. 9. 23. 4,500만 원(이하 ⁠‘제2금전지급행위’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강BB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는 2023. 3. 1.경 강BB에게 2023. 3. 31.까지 합계 619,601,321원(= 산출세액 563,509,340원 + 일부 무신고 가산세 41,235,334원 + 납부지연 가산세 14,876,647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여전히 미납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의 양소도득세 납세의무는 제1금전지급행위 이후인 2022. 8. 31. 성립하였으나, 제1금전지급행위 전인 2022. 6. 9.경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2022. 8. 17.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8.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제2금전지급행위는 물론 제1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금전지급행위는 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제2금전지급행위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급전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강BB은 부부이고 피고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0. 7. 13. DD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피고의 GG은행계좌를 거쳐 강BB에게 9,8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강BB은 그 이후로 피고에게 월평균 50만 원 남짓을 송금하였고 위 돈에서 40만 원 남짓의 월 대출이자가 상환된 점, ③ 피고는 제1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9,730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위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강BB에게 대여하였다가 제1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이를 변제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제1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2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강BB이 부부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거액인 4,500만 원이 수수된 것임에도, 피고는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며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에 강BB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EEEE(대표이사 강BB)의 주식 6만 주(주당 가격 5,000원) 및 천병인 소유의 ⁠‘FF시 FF면 FF리 F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 받은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식회사 EEEE가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강BB의 위 주식 6만 주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금전지급행위 직후에 강BB의 채무초과액은 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청구원인 제5면 참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그 채권최고액인 4억 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달리 그 이상으로까지 볼만한 증거는 없다) 제2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강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제2금전지급행위 당시 강BB의 위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강BB은 제2금전지급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제2금전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