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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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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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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1786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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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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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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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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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88. 3.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BB(체납자, 이하 ‘박BB’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 2001. 9.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박BB의 별지목록 기재 소유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1. 9. 3.자 압류(처분청 성북세무서)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제2호증).
[표1] 압류관련 체납액(기준일 : 2015. 8. 27.)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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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명 |
납부기한 |
법정기일 |
계 |
내국세 |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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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996. 2. 1. |
1996. 1. 2. |
00,000,000 |
00,000,000 |
|
|
양도소득세 |
1996. 8. 31. |
1996. 8. 1.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BB의 적극재산은 [표2]와 같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줄어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차감한 바, 실제 적극재산은 없으며, 소득재산 [표3]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제5호증 대차대조표, 제6호증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표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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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금액(기준시가) |
강제집행 제약요인 |
비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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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000-00 |
00,000,000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1987.12.31. 소외 박BB |
|
(주)ㅇㅇㅇㅇ 비상장주식 3,800주 |
0,000,0001) |
2012.12.31. 폐업 |
2011.11.4. 소외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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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000,000 |
[표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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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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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
000,000,000 |
(가산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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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0,000,000 |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박BB는 1988. 3. 9.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3..9. 피고의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2)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박BB는 피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현재까지 163,477,3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박BB는 향후 체납된 국세의 납부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집행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절차에 의거 공매를 통한 조세채권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가등기 내용 확인
피고 정은순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유형에 대해 문의한바, 피고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담당관실을 내방(2015. 8. 27.)하여 진술하기를 ‘체납자 박BB는 모르는 사람이고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경위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면서도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은 거부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매매예약 가등기 검토 복명서).
7.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박BB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박BB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지]
목 록
1.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12-19 도로 285㎡
1)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700원(순자산가액 00,000,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2) 매매예약일인 1988. 3. 9.부터 10년이 되는 1998. 3. 9. 이 경과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