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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에서 실질 증여 여부 판단과 입증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89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할 때 실제 자금 출처·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자금출처 #대여금 #친족자금거래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의 실질적 사실과 자금의 원천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보상금 등을 친족 등을 통해 대여·회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 자금 이동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증여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은 가족 간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는 사안에서 소명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는?
답변
실체적 증거 없이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청구를 통해 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에서 무증거 추정만으로 과세는 위법하므로 납세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시 전 가족의 대여·회수관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채권자나 자금원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추정에 근거한 세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8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6.1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09년 8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2018년 2월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윤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2. 12. 사망함에 따라 소외 안AA(원고의 어머니), 윤BB, 윤CC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2018. 8. 21. 상속세(과세표준 0,0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00원)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4. 5.부터 2019. 7. 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9. 8. 28. 소외 최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 9. 10.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세액은 00,000,000원임)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5.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원고의 소유였던 경기도 00군 00면 00리 441 전 37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2003. 2. 19. 수용보상금 294,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원고의 어머니 안AA을 통해 소외 이DD, 나AA(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8. 9. 5. 이DD 등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후 이DD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대표 최CC이 이DD 등과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CC이 이DD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안AA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대여금 내역표(갑7호증)를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안AA이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채권자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2008년 무렵 안AA은 특별한 직업도 소득원도 없었던 반면 망인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은 안AA이 아니라 망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배우자였던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원고에게 변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2 내지 4, 6, 7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2. 19.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으로 수용됨에 따라 294,806,3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계좌를 보면 2003. 3. 28. 100,700,000원, 같은해 4. 18. 200,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DD 등은 2008. 9. 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3) 나AA는 2009. 3.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무렵 망인, 안AA 및 소AA(안AA과 망인의 사위)은 이DD 등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 7.경 채무자 대표 이DD, 채권자 대표 최C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채무액 정리계획에도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안AA이 4,317,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38.778%에 해당하는 1,674,046,260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정리계획서에는 양측 모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4)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대여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 의하면 안AA이 이DD 등에게 3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안AA의 동생 안BB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1억 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2008. 9. 5.자 3억 원의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4. 6. 16. 서울 00구 00동 869-1 대지 99.55㎡(이하 ⁠‘00동 토지‘라 한다)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04. 6. 16. 계약금 5,000만 원을, 2004. 6. 24. 잔금 중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차액 2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2004. 6. 14.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04. 10. 22.경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DD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경 원고는 수용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03년 3월 및 4월에 합계 3억 원 이상의 현금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 앞으로 발행된 이상 일응 원고가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 외 가족들도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러한 경위로 안AA이 가족을 대표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합의서 등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2003년경 이DD 등에게 대여된 것이라면 2004. 10.경 00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될때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의 출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 부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그 당시 별도의 증여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에 대해 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가정적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안AA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채권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본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채권자가 안AA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안AA의 경우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망인의 경우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고액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을 꾸준히 얻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원천으로서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우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이DD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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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에서 실질 증여 여부 판단과 입증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89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할 때 실제 자금 출처·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자금출처 #대여금 #친족자금거래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의 실질적 사실과 자금의 원천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보상금 등을 친족 등을 통해 대여·회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 자금 이동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증여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은 가족 간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는 사안에서 소명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는?
답변
실체적 증거 없이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청구를 통해 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에서 무증거 추정만으로 과세는 위법하므로 납세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시 전 가족의 대여·회수관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채권자나 자금원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추정에 근거한 세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8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6.1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09년 8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2018년 2월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윤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2. 12. 사망함에 따라 소외 안AA(원고의 어머니), 윤BB, 윤CC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2018. 8. 21. 상속세(과세표준 0,0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00원)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4. 5.부터 2019. 7. 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9. 8. 28. 소외 최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 9. 10.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세액은 00,000,000원임)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5.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원고의 소유였던 경기도 00군 00면 00리 441 전 37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2003. 2. 19. 수용보상금 294,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원고의 어머니 안AA을 통해 소외 이DD, 나AA(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8. 9. 5. 이DD 등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후 이DD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대표 최CC이 이DD 등과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CC이 이DD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안AA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대여금 내역표(갑7호증)를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안AA이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채권자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2008년 무렵 안AA은 특별한 직업도 소득원도 없었던 반면 망인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은 안AA이 아니라 망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배우자였던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원고에게 변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2 내지 4, 6, 7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2. 19.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으로 수용됨에 따라 294,806,3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계좌를 보면 2003. 3. 28. 100,700,000원, 같은해 4. 18. 200,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DD 등은 2008. 9. 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3) 나AA는 2009. 3.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무렵 망인, 안AA 및 소AA(안AA과 망인의 사위)은 이DD 등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 7.경 채무자 대표 이DD, 채권자 대표 최C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채무액 정리계획에도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안AA이 4,317,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38.778%에 해당하는 1,674,046,260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정리계획서에는 양측 모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4)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대여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 의하면 안AA이 이DD 등에게 3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안AA의 동생 안BB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1억 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2008. 9. 5.자 3억 원의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4. 6. 16. 서울 00구 00동 869-1 대지 99.55㎡(이하 ⁠‘00동 토지‘라 한다)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04. 6. 16. 계약금 5,000만 원을, 2004. 6. 24. 잔금 중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차액 2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2004. 6. 14.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04. 10. 22.경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DD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경 원고는 수용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03년 3월 및 4월에 합계 3억 원 이상의 현금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 앞으로 발행된 이상 일응 원고가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 외 가족들도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러한 경위로 안AA이 가족을 대표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합의서 등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2003년경 이DD 등에게 대여된 것이라면 2004. 10.경 00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될때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의 출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 부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그 당시 별도의 증여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에 대해 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가정적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안AA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채권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본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채권자가 안AA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안AA의 경우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망인의 경우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고액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을 꾸준히 얻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원천으로서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우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이DD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