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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122
판결 요약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개별 감정가액이 아닌 세무서장 결정가액만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라도 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무시되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 결정가액이 있으면, 일부 감정가액을 혼용 적용도 불가하며 거부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결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취득가액 산정 #세무서 경정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이후) 후에는 세무서 결정·경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에 따라 소급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경정가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소급된 감정가액은 명백히 법령에 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 토지에 대해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 중 누락 지분까지 경정결정을 했다면 전체에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2차 상속세 결정으로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감정가액 적용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답변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유(법령 개정 등)로 변경 가능하며,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의 동일성 유지 범위 내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1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1.

판 결 선 고

2022. 0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8. 18.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는 2018.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이 사건 토지 중 112.4㎡부분,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이하 ⁠‘1차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1. dd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게, 망인이 2012. 10.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받았던 사실을 들어 최초 예정신고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xxx,xxx,xxx원은 위 종전자산평가액 xxx,xxx,xxx원에 미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으로써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 정당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30.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 xxx,xxx,xxx원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 8. 7.)이 상속개시일(2017. 8. 1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당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1.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20. 1차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654.6㎡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xx,xxx,xxx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654.6㎡)의 평가액을 xxx,xxx,xxx원(= 654.6㎡ X 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경정결정(이하 '2차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가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속개시일(2017. 8. 18.)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xxx,xxx,xxx원(= 이 사건 토지 xxx,xxx,xxx원 + 이 사건 건물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가 변경한 처분사유에 따르더라도, 세무서장이 경정ㆍ결정한 가액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될 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654.6㎡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654.6㎡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xxx,xxx,xxx원{=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가액 xx,xxx,xxx +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654.6㎡ 부분 xxx,xxx,xxx원 ⁠(= 654.6㎡ x 이 사건 감정가액의 단가 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9. 16.자 답변서를 통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처분사유는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에 따르고, 기존의 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변경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렁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이 2020. 4.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 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조항으로, 개정 후 규정 본문의 괄호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ㆍ납부 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괄호 부분의 신설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으로 무효라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개정 후 규정의 괄호 부분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개정 후 규정의 괄호 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20. 1차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654.6㎡ 부분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한 2차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최초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의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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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122
판결 요약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개별 감정가액이 아닌 세무서장 결정가액만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라도 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무시되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 결정가액이 있으면, 일부 감정가액을 혼용 적용도 불가하며 거부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결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취득가액 산정 #세무서 경정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이후) 후에는 세무서 결정·경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에 따라 소급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경정가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소급된 감정가액은 명백히 법령에 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 토지에 대해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 중 누락 지분까지 경정결정을 했다면 전체에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2차 상속세 결정으로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감정가액 적용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답변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유(법령 개정 등)로 변경 가능하며,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의 동일성 유지 범위 내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1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1.

판 결 선 고

2022. 0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8. 18.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는 2018.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이 사건 토지 중 112.4㎡부분,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이하 ⁠‘1차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1. dd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게, 망인이 2012. 10.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받았던 사실을 들어 최초 예정신고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xxx,xxx,xxx원은 위 종전자산평가액 xxx,xxx,xxx원에 미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으로써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 정당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30.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 xxx,xxx,xxx원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 8. 7.)이 상속개시일(2017. 8. 1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당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1.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20. 1차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654.6㎡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xx,xxx,xxx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654.6㎡)의 평가액을 xxx,xxx,xxx원(= 654.6㎡ X 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경정결정(이하 '2차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가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속개시일(2017. 8. 18.)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xxx,xxx,xxx원(= 이 사건 토지 xxx,xxx,xxx원 + 이 사건 건물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가 변경한 처분사유에 따르더라도, 세무서장이 경정ㆍ결정한 가액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될 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654.6㎡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654.6㎡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xxx,xxx,xxx원{=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가액 xx,xxx,xxx +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654.6㎡ 부분 xxx,xxx,xxx원 ⁠(= 654.6㎡ x 이 사건 감정가액의 단가 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9. 16.자 답변서를 통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처분사유는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에 따르고, 기존의 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변경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렁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이 2020. 4.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 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조항으로, 개정 후 규정 본문의 괄호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ㆍ납부 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괄호 부분의 신설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으로 무효라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개정 후 규정의 괄호 부분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개정 후 규정의 괄호 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20. 1차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654.6㎡ 부분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한 2차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최초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의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