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액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인가? 기각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증액하는 경정청구권이 명문 규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님이 판시됨. 즉, 세법에 없는 증액 경정청구권은 불인정되고, 그 거부 회신도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실무 기준을 확립.
#경정청구 #증액경정청구 #항고소송 #거부처분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납부세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액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에 따라 증액 경정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세금 증액을 청구했는데 세무서가 거부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액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판결은 근거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3. 불이익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회신은 항고소송의 처분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법상 경정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4. 경정청구 거부가 각하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모두 불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각하,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2022.06.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04.29

판 결 선 고

2022.06.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12. 13.부터 20XX. 2. 1.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55번길 14에서 ⁠‘융창국제무역’이라는 상호로 수출관련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XX. 7. 20.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수출업이 아니라 수출대행업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9. 18. 원고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 원고의 영업이 수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XX.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5. 3.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수출대행한 물품이 관세사와 세무사의 실수로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신고되어 원고에게 XXX,000,000원 이상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위 소득세를 연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적 취득이 어려운 불이익을 입었다.

 나. 원고는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대행업자임이 명백하다. 이에 피고가 2014년, 2015년 수출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수출업자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 통지도 공정․공평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증액 경정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그러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 765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정한 세법상 불복수단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액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인가? 기각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증액하는 경정청구권이 명문 규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님이 판시됨. 즉, 세법에 없는 증액 경정청구권은 불인정되고, 그 거부 회신도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실무 기준을 확립.
#경정청구 #증액경정청구 #항고소송 #거부처분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납부세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액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에 따라 증액 경정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세금 증액을 청구했는데 세무서가 거부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액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판결은 근거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3. 불이익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회신은 항고소송의 처분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법상 경정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4. 경정청구 거부가 각하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모두 불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각하,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2022.06.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04.29

판 결 선 고

2022.06.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12. 13.부터 20XX. 2. 1.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55번길 14에서 ⁠‘융창국제무역’이라는 상호로 수출관련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XX. 7. 20.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수출업이 아니라 수출대행업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9. 18. 원고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 원고의 영업이 수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XX.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5. 3.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수출대행한 물품이 관세사와 세무사의 실수로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신고되어 원고에게 XXX,000,000원 이상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위 소득세를 연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적 취득이 어려운 불이익을 입었다.

 나. 원고는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대행업자임이 명백하다. 이에 피고가 2014년, 2015년 수출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수출업자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 통지도 공정․공평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증액 경정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그러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 765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정한 세법상 불복수단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