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OOO을 소득자로 한 한 2011년 귀속 102,377,000원, 2012년 귀속 97,776,00원, 2013년 귀속131,068,000원, 2014년귀속 116,367,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5. OOO이 보유하던 XXX 주식회사 주식 1,800주를 2,360,800,800원에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당시까지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미수수익으로 계산한 합계 2,054,035,595원과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 306,765,205원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미수이자 447,588,000원 전액을 변제받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11행의 "취지인데, ... 볼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취지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변제기는 원금을 전액 상환한 날인 2015. 12. 15.에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2015. 12. 15.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모두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2016. 12. 7.경 모두 현금으로”를 “2015. 12. 15. 모
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 19행의 “사외유출된 바 없어 ... 제2호에 따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외유출된 바 없다고 볼 것이고, 가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회수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2016 사업연도”를 “2015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따라서 원고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우선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의 변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OOO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는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이자는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날 일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원고의 주장처럼 OOO이 실제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날에서야 이자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금의 변제기와 마찬가지로 2010. 12. 31. 이자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러한 점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1), 원고가
2015. 12. 5.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이를 세무조정으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제14면 제15행 밑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 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원고는 이러한 수정신고가 없더라도 회수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2. 4. 15.자 준비서면 제13면 이하), 이러한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OOO을 소득자로 한 한 2011년 귀속 102,377,000원, 2012년 귀속 97,776,00원, 2013년 귀속131,068,000원, 2014년귀속 116,367,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5. OOO이 보유하던 XXX 주식회사 주식 1,800주를 2,360,800,800원에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당시까지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미수수익으로 계산한 합계 2,054,035,595원과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 306,765,205원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미수이자 447,588,000원 전액을 변제받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11행의 "취지인데, ... 볼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취지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변제기는 원금을 전액 상환한 날인 2015. 12. 15.에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2015. 12. 15.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모두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2016. 12. 7.경 모두 현금으로”를 “2015. 12. 15. 모
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 19행의 “사외유출된 바 없어 ... 제2호에 따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외유출된 바 없다고 볼 것이고, 가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회수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2016 사업연도”를 “2015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따라서 원고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우선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의 변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OOO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는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이자는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날 일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원고의 주장처럼 OOO이 실제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날에서야 이자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금의 변제기와 마찬가지로 2010. 12. 31. 이자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러한 점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1), 원고가
2015. 12. 5.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이를 세무조정으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제14면 제15행 밑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 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원고는 이러한 수정신고가 없더라도 회수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2. 4. 15.자 준비서면 제13면 이하), 이러한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