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기여분 협의나 결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보다 과소한 포기일 필요 없이 이러한 분할 협의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담보설정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AAA가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법정상속분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지 않다면 전체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지정상속분 등 사정이 있을 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부동산을 전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기설정된 담보(근저당 등)가 있으면 그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원물 반환은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86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01. 13.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27,689,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로 2020. 11. 23. 기준 A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합소득세 2012년 2013. 11. 4. 2016. 6. 30. 160,000,000원 240,000,000원

나.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1. 15.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AAA 등 3인은 2016. 12. 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9.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2. 6. 주식회사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088,487원을 변제하였고, 위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12.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A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24년간 부부로 생활하였고, 망인의 대출금을 피고가 상환하였으며 투병 중인 망인을 10년간 간병하는 등 피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AAA의 법정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과 달리 인정할 사정이나 AAA이나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AAA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피고와 AAA은 모녀관계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와 AAA이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정(피고는 AAA의의붓어머니이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6. 12. 12. 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기준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020. 11. 23. 기준 248,248,68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CC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9. 16. 기준 감정평가액이 1억 2,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27,088,4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상속분(2/7)의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48,248,68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상속분(2/7)의 공동담보가액 27,689,003원 중 적은 금액인 27,689,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기여분 협의나 결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보다 과소한 포기일 필요 없이 이러한 분할 협의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담보설정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AAA가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법정상속분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지 않다면 전체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지정상속분 등 사정이 있을 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부동산을 전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기설정된 담보(근저당 등)가 있으면 그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원물 반환은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86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01. 13.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27,689,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로 2020. 11. 23. 기준 A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합소득세 2012년 2013. 11. 4. 2016. 6. 30. 160,000,000원 240,000,000원

나.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1. 15.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AAA 등 3인은 2016. 12. 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9.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2. 6. 주식회사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088,487원을 변제하였고, 위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12.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A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24년간 부부로 생활하였고, 망인의 대출금을 피고가 상환하였으며 투병 중인 망인을 10년간 간병하는 등 피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AAA의 법정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과 달리 인정할 사정이나 AAA이나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AAA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피고와 AAA은 모녀관계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와 AAA이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정(피고는 AAA의의붓어머니이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6. 12. 12. 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기준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020. 11. 23. 기준 248,248,68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CC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9. 16. 기준 감정평가액이 1억 2,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27,088,4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상속분(2/7)의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48,248,68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상속분(2/7)의 공동담보가액 27,689,003원 중 적은 금액인 27,689,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