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016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13,126,000원,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42,602,00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3,348,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40-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2호 및 다세대주택 1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같은동 31-64 등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5호 및 다세대주택 1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제2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11 지상에 오피스텔 25호 및 다세대주택 40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같은 동 171-8 지상에 오피스텔 20호 및 아파트 33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283-23 지상에 오피스텔 27호 및 아파트 26세대(이하 ‘이 사건 제5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위 근린생활시설 전체와 오피스텔 총 87호 중 80호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건물들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 한편, 위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그 공급에 대한 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2020. 2. 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61,048,193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그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아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33,352,439원의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7.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4.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도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하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
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 복리시설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계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소득세법령에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대하여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업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참조).
④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2021. 12. 2.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제7호증, 이하 ‘2021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에서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법원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일부 결정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016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13,126,000원,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42,602,00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3,348,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40-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2호 및 다세대주택 1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같은동 31-64 등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5호 및 다세대주택 1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제2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11 지상에 오피스텔 25호 및 다세대주택 40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같은 동 171-8 지상에 오피스텔 20호 및 아파트 33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283-23 지상에 오피스텔 27호 및 아파트 26세대(이하 ‘이 사건 제5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위 근린생활시설 전체와 오피스텔 총 87호 중 80호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건물들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 한편, 위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그 공급에 대한 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2020. 2. 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61,048,193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그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아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33,352,439원의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7.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4.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도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하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
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 복리시설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계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소득세법령에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대하여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업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참조).
④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2021. 12. 2.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제7호증, 이하 ‘2021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에서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법원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일부 결정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