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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매매업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와 실지가액 적용 분쟁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을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실지가액 #단순경비율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매매업에서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매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확정신고한 사례에서 처분청의 실지가액 기준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인된 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종합소득세는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단계에서 실지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지가액으로 납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가액 예정신고 후에는 경비율 방식 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지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3.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가액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처분청의 경정은 적법하므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에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실지가액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0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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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매매업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와 실지가액 적용 분쟁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을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실지가액 #단순경비율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매매업에서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매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확정신고한 사례에서 처분청의 실지가액 기준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인된 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종합소득세는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단계에서 실지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지가액으로 납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가액 예정신고 후에는 경비율 방식 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지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3.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가액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처분청의 경정은 적법하므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에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실지가액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0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6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