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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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64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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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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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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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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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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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 권○○에 대한,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1. 21.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각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② 원고 심○○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③ 원고 이○○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 서 변경 또는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019. 11. 16.’을 ‘2019. 11.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이○○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부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정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및 제24쪽 제1행의 각 ‘[별지 5]’를 ‘[별지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정보통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에 특정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금액”, “부가세”, “봉사료”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 제11행의 각 ‘2017년 이후’를 ‘2017년 6월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들은 MD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고객들의 봉사료 지불 의사 등과 무관하게 POS시스템에 결제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입력해 둠으로써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MD들은 서비스를 하는 당일 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외에 추가로 팁(tip)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의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대 분포와 일치하는 점, MD 이동규, 이재일은 이 사』
○ 제1심판결 제16쪽 제21행부터 제1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금하게 한 후 이를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현금매출에 위 인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출금액이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된 사업장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MD들에게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점, ② 위와 같은 과소신고의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위 과소신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④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과소신고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의 [별지 1],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1], [별지 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3], [별지 4]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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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64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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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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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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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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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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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 권○○에 대한,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1. 21.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각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② 원고 심○○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③ 원고 이○○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 서 변경 또는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019. 11. 16.’을 ‘2019. 11.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이○○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부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정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및 제24쪽 제1행의 각 ‘[별지 5]’를 ‘[별지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정보통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에 특정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금액”, “부가세”, “봉사료”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 제11행의 각 ‘2017년 이후’를 ‘2017년 6월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들은 MD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고객들의 봉사료 지불 의사 등과 무관하게 POS시스템에 결제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입력해 둠으로써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MD들은 서비스를 하는 당일 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외에 추가로 팁(tip)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의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대 분포와 일치하는 점, MD 이동규, 이재일은 이 사』
○ 제1심판결 제16쪽 제21행부터 제1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금하게 한 후 이를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현금매출에 위 인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출금액이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된 사업장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MD들에게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점, ② 위와 같은 과소신고의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위 과소신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④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과소신고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의 [별지 1],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1], [별지 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3], [별지 4]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