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시 ○○구 ○○동 900-1 대 34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과 대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8. 10. 1. BBB과 CCC에게 4,970,000,000원에 이를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인 1,656,729,85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32,573,93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074,6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6.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17,642,898원으로 확인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9. 12.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00,000원(가산세 3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공사비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바, 이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들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1대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구체적인 시기나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당시 견적된 것이 아니라 2020. 3. 23. 또는 2020. 4. 17.에 견적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과거거래내역조회는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인지 불분명한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비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위 과거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금액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00.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와 관련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의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1. 9. 1.까지의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지출금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바 없다.
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중 ‘변동일’을 ‘2006. 10. 2.’로 한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승강기 승용 1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006. 10. 2.경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고, 과거거래내역조회에 있는 2010. 12. 3.자 ‘냉난방기설치 20,000,000원’의 기재를 근거로 2010. 12. 3.경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또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특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2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인데다, 2014년 당시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각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환가하여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실제로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 중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없는 이상, 이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④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시 ○○구 ○○동 900-1 대 34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과 대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8. 10. 1. BBB과 CCC에게 4,970,000,000원에 이를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인 1,656,729,85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32,573,93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074,6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6.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17,642,898원으로 확인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9. 12.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00,000원(가산세 3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공사비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바, 이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들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1대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구체적인 시기나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당시 견적된 것이 아니라 2020. 3. 23. 또는 2020. 4. 17.에 견적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과거거래내역조회는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인지 불분명한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비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위 과거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금액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00.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와 관련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의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1. 9. 1.까지의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지출금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바 없다.
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중 ‘변동일’을 ‘2006. 10. 2.’로 한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승강기 승용 1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006. 10. 2.경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고, 과거거래내역조회에 있는 2010. 12. 3.자 ‘냉난방기설치 20,000,000원’의 기재를 근거로 2010. 12. 3.경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또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특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2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인데다, 2014년 당시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각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환가하여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실제로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 중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없는 이상, 이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④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