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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납세고지서 미수령 주장 인정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64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송달이 완료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미수령 주장 #실질과세원칙 #사업자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는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반송 없이 송달이 완료된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주민등록 주소로 등기우편 방식 송달이 완료되면 납세고지 효력이 발생하고,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산금(연체료) 부과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므로 해당 고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가산금 고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실제 사업자 다툼이 있을 때 단순 주장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다르다고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316,827,430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7. 3.까지 서울 강남구 ○○대로 ○○○, 지하1층을 소재지로 한 ⁠‘○○이’라는 상호의 음식 기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5. 7. 27. 원고 명의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050,295원의 확정신고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는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050,29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28,285원 합계 486,678,58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 외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316,827,430원의 고지 부분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므로 그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사업장

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징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에 무효가 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절차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②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라고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납세고지 송달 여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3. ⁠“서울 강동구 ○○○로31길 ○, ○○호”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12. 8.까지 주소변동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여 2015. 9. 10.경 송달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송되었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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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납세고지서 미수령 주장 인정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64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송달이 완료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미수령 주장 #실질과세원칙 #사업자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는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반송 없이 송달이 완료된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주민등록 주소로 등기우편 방식 송달이 완료되면 납세고지 효력이 발생하고,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산금(연체료) 부과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므로 해당 고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가산금 고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실제 사업자 다툼이 있을 때 단순 주장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다르다고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316,827,430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7. 3.까지 서울 강남구 ○○대로 ○○○, 지하1층을 소재지로 한 ⁠‘○○이’라는 상호의 음식 기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5. 7. 27. 원고 명의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050,295원의 확정신고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는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050,29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28,285원 합계 486,678,58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 외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316,827,430원의 고지 부분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므로 그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사업장

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징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에 무효가 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절차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②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라고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납세고지 송달 여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3. ⁠“서울 강동구 ○○○로31길 ○, ○○호”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12. 8.까지 주소변동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여 2015. 9. 10.경 송달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송되었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