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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명의주주 실질주주 여부 쟁점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011
판결 요약
명의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참여,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급여 지급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주주 #실질주주 #2차납세의무 #주주권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실제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참여, 대표이사 활동, 연대보증, 급여 수령 등 일련의 행위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기부 등 공식서류로 과세관청이 주주임을 입증하면 되고, 명의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명의주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자료로 입증,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돈을 내지 않아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제 회사 업무 참여·보증 등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원고가 직접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고 급여도 받으면서 실질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음을 근거로 과점주주 및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주주의 실질 출자가 없더라도 주주권 행사 외관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명의상의 주주라도 주주로서 외관상 권리 행사와 실직적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 연대보증, 급여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던 자에게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0. 22.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63,556,730원을 비롯하여 합계 952,895,7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형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는 6,000주를, 원고의 형 bbb은 2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bbb이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고 이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7. 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2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 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

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2호증, 을 제4,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시중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주식의 20%(6,000주, 액면가액 10,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 10.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중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과 원고의 취임승낙서에는 각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bbb, ccc가 그들의 고모할머니 김분조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에는 원고, bbb, ccc 모두 차용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차용증상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이 허위라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보통주식 6,000주를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납입주금 3억 원은 사실상 bbb이 고모할머니 김분조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bb이 3억 원의 주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0. 16. bbb 명의의 계좌에 총 3억 원이 입금된 사실, 2014. 10. 22. 11:28경 위 bbb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14. 10. 22. 11:29경 원고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 bbb, ccc는 형제․자매이고 대주인 김분조는 그들의 고모할머니라는 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 명에게 각각 송금하지 않고 그 중 한 명인 bbb의 계좌에 차용금 3억 원을 일괄송금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송금방식이 그와 같다고 하여 3억 원을 계좌에 송금받은 bbb만 차용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bbb이 원고의 주금을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차용금을 bbb이 변제하였다는 점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정국의 영수확인서(갑 제15호증),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한정국이 김분조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점, bbb은 원고와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4, 16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bb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금 전부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차용증이 주주 별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해 두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금은 차용금으로도 납입할 수 있는바 원고나 bbb이 납입주금을 원고, bbb, ccc 각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각 이체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b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일괄하여 송금한 것을 보면 원고나 bbb 등에게 주주별 주금 납입이라는 외관 창출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금이 위와 같이 일괄 납입된 것은 위 차용증이 주주별 주금 납입 외관 창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울산 중구 유곡동 205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면서 2016. 11. 3.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122억 6,000만 원의 미분양물건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대출만기일을 2017. 11. 7.에서 2018. 11. 7.로 연기하는 대출거래연기약정서에도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원고의 연대보증은 2년에 걸쳐 연속으로 회사의 감사보고서(제3기 및 제4기)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공시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던것으로 보이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필수적이었는데,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주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각 과세연도에 위 급여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회사 실무를 처리한 ddd이 관리하면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연대보증까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급여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근로소득에 관해서도 과세부담을 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에 대해 보전을 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는바, 원고가 아무런 실질적인 소득 없이 위와 같이 과세부담만을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급여나 대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납세부담만을 떠안았다는 점은 원고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수 년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dd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처리했고 그에 대한 대가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 사업 자체가 이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사업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자고 하였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한 것이지 얼마를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여 단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처리하였을 뿐인 ddd도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원고 역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수익 배분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바) 원고는 2019. 9. 8. 및 같은 달 9. 양일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2억 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갑 제18호증 내지 24호증 등을 제시하며 위 거래의 실질은 bbb이 원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그 돈은 bbb의 도급대금 변제 등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금전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ddd과 bbb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0, 11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는 bbb이고, 회사의 운영은 전전적으로 bbb이 하였으며, 원고가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bbb의 관계, 정주문은 bb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한 점, ddd은 이 법정에서 bbb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회사 지분 20%의 주주가 된 경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고 증언하여 원고와 bbb의 내부 관계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3,000주는 bbb의 누나인 ccc가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ccc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지분율(10%)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를 하였다. ccc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ccc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2018. 10.부터 2018. 12.까지 3개월분의 급여만 지급받은 점, 원고 및 bbb과는 달리 감사보고서상 이 사건 회사와관련된 금전거래 공시가 없고 달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ccc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갑 제25호증).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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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명의주주 실질주주 여부 쟁점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011
판결 요약
명의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참여,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급여 지급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주주 #실질주주 #2차납세의무 #주주권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실제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참여, 대표이사 활동, 연대보증, 급여 수령 등 일련의 행위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기부 등 공식서류로 과세관청이 주주임을 입증하면 되고, 명의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명의주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자료로 입증,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돈을 내지 않아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제 회사 업무 참여·보증 등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원고가 직접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고 급여도 받으면서 실질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음을 근거로 과점주주 및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주주의 실질 출자가 없더라도 주주권 행사 외관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명의상의 주주라도 주주로서 외관상 권리 행사와 실직적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 연대보증, 급여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던 자에게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0. 22.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63,556,730원을 비롯하여 합계 952,895,7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형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는 6,000주를, 원고의 형 bbb은 2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bbb이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고 이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7. 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2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 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

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2호증, 을 제4,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시중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주식의 20%(6,000주, 액면가액 10,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 10.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중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과 원고의 취임승낙서에는 각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bbb, ccc가 그들의 고모할머니 김분조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에는 원고, bbb, ccc 모두 차용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차용증상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이 허위라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보통주식 6,000주를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납입주금 3억 원은 사실상 bbb이 고모할머니 김분조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bb이 3억 원의 주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0. 16. bbb 명의의 계좌에 총 3억 원이 입금된 사실, 2014. 10. 22. 11:28경 위 bbb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14. 10. 22. 11:29경 원고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 bbb, ccc는 형제․자매이고 대주인 김분조는 그들의 고모할머니라는 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 명에게 각각 송금하지 않고 그 중 한 명인 bbb의 계좌에 차용금 3억 원을 일괄송금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송금방식이 그와 같다고 하여 3억 원을 계좌에 송금받은 bbb만 차용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bbb이 원고의 주금을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차용금을 bbb이 변제하였다는 점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정국의 영수확인서(갑 제15호증),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한정국이 김분조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점, bbb은 원고와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4, 16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bb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금 전부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차용증이 주주 별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해 두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금은 차용금으로도 납입할 수 있는바 원고나 bbb이 납입주금을 원고, bbb, ccc 각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각 이체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b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일괄하여 송금한 것을 보면 원고나 bbb 등에게 주주별 주금 납입이라는 외관 창출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금이 위와 같이 일괄 납입된 것은 위 차용증이 주주별 주금 납입 외관 창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울산 중구 유곡동 205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면서 2016. 11. 3.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122억 6,000만 원의 미분양물건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대출만기일을 2017. 11. 7.에서 2018. 11. 7.로 연기하는 대출거래연기약정서에도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원고의 연대보증은 2년에 걸쳐 연속으로 회사의 감사보고서(제3기 및 제4기)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공시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던것으로 보이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필수적이었는데,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주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각 과세연도에 위 급여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회사 실무를 처리한 ddd이 관리하면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연대보증까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급여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근로소득에 관해서도 과세부담을 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에 대해 보전을 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는바, 원고가 아무런 실질적인 소득 없이 위와 같이 과세부담만을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급여나 대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납세부담만을 떠안았다는 점은 원고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수 년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dd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처리했고 그에 대한 대가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 사업 자체가 이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사업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자고 하였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한 것이지 얼마를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여 단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처리하였을 뿐인 ddd도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원고 역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수익 배분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바) 원고는 2019. 9. 8. 및 같은 달 9. 양일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2억 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갑 제18호증 내지 24호증 등을 제시하며 위 거래의 실질은 bbb이 원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그 돈은 bbb의 도급대금 변제 등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금전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ddd과 bbb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0, 11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는 bbb이고, 회사의 운영은 전전적으로 bbb이 하였으며, 원고가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bbb의 관계, 정주문은 bb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한 점, ddd은 이 법정에서 bbb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회사 지분 20%의 주주가 된 경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고 증언하여 원고와 bbb의 내부 관계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3,000주는 bbb의 누나인 ccc가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ccc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지분율(10%)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를 하였다. ccc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ccc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2018. 10.부터 2018. 12.까지 3개월분의 급여만 지급받은 점, 원고 및 bbb과는 달리 감사보고서상 이 사건 회사와관련된 금전거래 공시가 없고 달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ccc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갑 제25호증).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