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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납미수금 #제3채무자 #채권압류 #압류통지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에도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대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가 국가에 체납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 조세채권의 범위에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체납의 본세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에는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포함된다며, 지연가산세까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잔액이 남아있다면 전액 지급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일부 지급 이후에도 체납액 전부에 대해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국가는 압류 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에도 미지급 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하여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2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체납법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29,117,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고만 한다)은 2020. 12. 4. 체납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293,9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 원천세(법인세) 25,949,23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21. 4. 9. 체납법인에게 원천세(법인세) 27,097,4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체납법인은 위 세액 중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1. 9. 7. 20,000,000원, 2021. 11. 4. 20,000,000원, 2021. 11. 29. 20,000,000원, 2022. 4. 27. 5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만 납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5. 2. 기준으로 납기후 가산세를 포함한 총 체납액은 182,106,910원이다.

생략

  나.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미수금)의 존재

    1) 체납법인은 2020. 2. 28. 피고에게 ○○시 ○○읍 ○○리 ○○○ 공장용지 7955.7㎡ 및 그 지상 3층 공장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4,049,161,800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21. 7. 2.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피고의 추심불응

    1)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2021. 7. 2.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이 사건 미수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21. 8. 30. 이 사건 미수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금액 중 60,000,000원만 납부하였다(2021. 9. 7., 2021. 11. 4., 2021. 11. 29. 각 20,000,000원씩 납부).

    3) ○○세무서장은 2022. 4. 15. 정확한 미수금채권 확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조회 공문을 체납법인 및 피고에게 각 발송하였고, 체납법인 및 피고는 이미 납부한 60,000,000원을 제외한 531,600,000원의 잔액이 있음을 회신하였다.

    4)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2. 4. 18. 다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22. 4. 27. 5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182,1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이 본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범위에는 본세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연손해금 역할을 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당연히 포함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된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7. 선고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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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납미수금 #제3채무자 #채권압류 #압류통지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에도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대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가 국가에 체납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 조세채권의 범위에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체납의 본세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에는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포함된다며, 지연가산세까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잔액이 남아있다면 전액 지급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일부 지급 이후에도 체납액 전부에 대해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국가는 압류 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에도 미지급 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하여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2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체납법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29,117,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고만 한다)은 2020. 12. 4. 체납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293,9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 원천세(법인세) 25,949,23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21. 4. 9. 체납법인에게 원천세(법인세) 27,097,4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체납법인은 위 세액 중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1. 9. 7. 20,000,000원, 2021. 11. 4. 20,000,000원, 2021. 11. 29. 20,000,000원, 2022. 4. 27. 5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만 납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5. 2. 기준으로 납기후 가산세를 포함한 총 체납액은 182,106,910원이다.

생략

  나.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미수금)의 존재

    1) 체납법인은 2020. 2. 28. 피고에게 ○○시 ○○읍 ○○리 ○○○ 공장용지 7955.7㎡ 및 그 지상 3층 공장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4,049,161,800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21. 7. 2.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피고의 추심불응

    1)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2021. 7. 2.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이 사건 미수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21. 8. 30. 이 사건 미수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금액 중 60,000,000원만 납부하였다(2021. 9. 7., 2021. 11. 4., 2021. 11. 29. 각 20,000,000원씩 납부).

    3) ○○세무서장은 2022. 4. 15. 정확한 미수금채권 확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조회 공문을 체납법인 및 피고에게 각 발송하였고, 체납법인 및 피고는 이미 납부한 60,000,000원을 제외한 531,600,000원의 잔액이 있음을 회신하였다.

    4)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2. 4. 18. 다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22. 4. 27. 5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182,1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이 본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범위에는 본세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연손해금 역할을 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당연히 포함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된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7. 선고 안동지원 2022가단22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