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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는 경우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시가의 5% 범위 초과)으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보다 5% 이상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아파트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는 거래일 3개월 이내, 가장 유사 조건의 아파트 실거래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3개월 이내 가장 근접한 실거래가를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 당국이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차액 5% 이상인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무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거래금액과 시가가 5% 이내 차이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의 5% 이내 차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차이 발생 시 부당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사실심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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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는 경우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시가의 5% 범위 초과)으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보다 5% 이상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아파트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는 거래일 3개월 이내, 가장 유사 조건의 아파트 실거래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3개월 이내 가장 근접한 실거래가를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 당국이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차액 5% 이상인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무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거래금액과 시가가 5% 이내 차이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의 5% 이내 차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은 시가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차이 발생 시 부당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사실심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