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x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건축’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 ○○시 ○동 xxx-x 대 2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12. 21.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 7.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2016.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 CCC에게 9억 7,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원고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9억 7,000만 원은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리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현황 신고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1.경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9,319,491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5,566,26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20. 9.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처분지시에 따라 2021. 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8.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 개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인 2015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16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16. 12. 30.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와 관련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준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 CCC에게 양도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7. 3. 15.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었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거나 주택공사에 착공 내지 완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건물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2016. 12. 30.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하여 임대수입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BBB, CC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나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한편, 원고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x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건축’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 ○○시 ○동 xxx-x 대 2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12. 21.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 7.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2016.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 CCC에게 9억 7,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원고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9억 7,000만 원은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리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현황 신고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1.경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9,319,491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5,566,26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20. 9.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처분지시에 따라 2021. 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8.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 개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인 2015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16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16. 12. 30.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와 관련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준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 CCC에게 양도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7. 3. 15.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었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거나 주택공사에 착공 내지 완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건물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2016. 12. 30.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하여 임대수입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BBB, CC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나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한편, 원고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