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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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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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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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BB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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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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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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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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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BB지방법원 ○○○○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을 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D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계좌번호 926***-**-**988, 약정이율 연 1.85%.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76,190,832원에 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EE은행은 같은 날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2.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89,848,390원을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EE은행은 2021. 12.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피고의 압류 등을 공탁원인으로하여 BB지방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79,976,309원을 공탁하였다(BB지방법원 금 제1342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15.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BB지방법원 2021타배5048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121,583,500원을 비롯하여 재산조사비용, 채권가압류 비용, 주택분양보증 미징수보증료 등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BB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2. 4. 1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에 이자 16,396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16,935원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 79,976,309원 + 16,396원 –116,935원) 중 76,190,832원을원고에게, 3,684,938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 전액에 관하여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금76,190,832원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합산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 전액에 미치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금 원리금 합계 121,583,500원 등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은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76,190,832원을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청구금액’이 ‘76,190,832원’으로 기재된 것은 그 하단에 ‘정본’이 ‘2017. 12. 1.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EE은행이 위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EE은행이 이를 승낙할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액이 76,190,832원이었던 사실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같은 양식으로 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액이 76,190,832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 121,583,5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