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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 효력 범위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 포함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요약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질권의 효력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상 공탁금 전액이 질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인용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질권 #예금채권 #지연손해금 #이자 #부대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질권의 효력이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나요?
답변
예, 채권질권의 효력은 목적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등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에서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이자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미치므로, 배당금 전액이 질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요지는 질권은 예금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합산한 공탁금 전액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질권설정 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질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질권설정 이후 발생한 이자도 부대채권으로,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이자와 같이 목적 채권에서 발생한 금전 역시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요구액 명시와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이 다를 때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탁사유신고서의 청구금액 기재는 실제 배당요구액을 제한하지 않으며, 채권계산서 등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는 실제 배당요구액과 다를 수 있으며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BB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8.18.

판 결 선 고

2022.9.15.

주 문

1. BB지방법원 ○○○○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을 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D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계좌번호 926***-**-**988, 약정이율 연 1.85%.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76,190,832원에 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EE은행은 같은 날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2.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89,848,390원을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EE은행은 2021. 12.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피고의 압류 등을 공탁원인으로하여 BB지방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79,976,309원을 공탁하였다(BB지방법원 금 제1342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15.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BB지방법원 2021타배5048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121,583,500원을 비롯하여 재산조사비용, 채권가압류 비용, 주택분양보증 미징수보증료 등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BB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2. 4. 1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에 이자 16,396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16,935원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 79,976,309원 + 16,396원 –116,935원) 중 76,190,832원을원고에게, 3,684,938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 전액에 관하여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금76,190,832원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합산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 전액에 미치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금 원리금 합계 121,583,500원 등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은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76,190,832원을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청구금액’이 ⁠‘76,190,832원’으로 기재된 것은 그 하단에 ⁠‘정본’이 ⁠‘2017. 12. 1.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EE은행이 위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EE은행이 이를 승낙할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액이 76,190,832원이었던 사실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같은 양식으로 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액이 76,190,832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 121,583,5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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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 효력 범위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 포함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요약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질권의 효력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상 공탁금 전액이 질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인용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질권 #예금채권 #지연손해금 #이자 #부대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질권의 효력이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나요?
답변
예, 채권질권의 효력은 목적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등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에서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이자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미치므로, 배당금 전액이 질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요지는 질권은 예금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합산한 공탁금 전액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질권설정 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질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질권설정 이후 발생한 이자도 부대채권으로,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이자와 같이 목적 채권에서 발생한 금전 역시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요구액 명시와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이 다를 때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탁사유신고서의 청구금액 기재는 실제 배당요구액을 제한하지 않으며, 채권계산서 등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은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는 실제 배당요구액과 다를 수 있으며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BB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8.18.

판 결 선 고

2022.9.15.

주 문

1. BB지방법원 ○○○○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을 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D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계좌번호 926***-**-**988, 약정이율 연 1.85%.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76,190,832원에 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EE은행은 같은 날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2.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89,848,390원을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EE은행은 2021. 12.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피고의 압류 등을 공탁원인으로하여 BB지방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79,976,309원을 공탁하였다(BB지방법원 금 제1342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15.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BB지방법원 2021타배5048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121,583,500원을 비롯하여 재산조사비용, 채권가압류 비용, 주택분양보증 미징수보증료 등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BB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2. 4. 1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에 이자 16,396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16,935원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 79,976,309원 + 16,396원 –116,935원) 중 76,190,832원을원고에게, 3,684,938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 전액에 관하여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금76,190,832원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합산한 이 사건 공탁금 79,976,309원 전액에 미치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금 원리금 합계 121,583,500원 등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79,875,770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190,832원은79,875,7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4,938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76,190,832원을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청구금액’이 ⁠‘76,190,832원’으로 기재된 것은 그 하단에 ⁠‘정본’이 ⁠‘2017. 12. 1.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EE은행이 위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EE은행이 이를 승낙할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액이 76,190,832원이었던 사실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같은 양식으로 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EE은행의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액이 76,190,832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위변제 원리금 121,583,5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27,584,851원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9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