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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수익 분배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329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경매투자 #투자수익 #사업소득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질의 응답
1. 경매 투자수강생이 단순 투자 후 배분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인가요,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을 하지 않고 단순 자금 투자를 한 경우,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수강생이 용역 없이 투자만 한 경우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투자수강생의 업무(부동산 선정, 시세 조사 등)가 사업소득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는 교육과정 일부로,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수강생의 업무는 본인 이익을 위한 학습에 불과하다며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경매수익 분배계약이 동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익금의 소득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계약인 경우,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익명조합이라도 과세특례 미신청 시 수익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런 유형 투자에서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판단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수익 분배기준이 투자비율 등 일률적 기준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용역 제공이 없고 분배기준이 투자비율일 경우, 이자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0329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굿○○○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이자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되어 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 ○○구, △△시 및 □□시에 각 교육장을 두고 기초반 및 실전경매반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피고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부터 20xx년 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투자수강생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원고가 전담 수행하고,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수강생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고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서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출자받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투자수강생들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투자수강생들은 투자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과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상법 제78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2호),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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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수익 분배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329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경매투자 #투자수익 #사업소득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질의 응답
1. 경매 투자수강생이 단순 투자 후 배분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인가요,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을 하지 않고 단순 자금 투자를 한 경우,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수강생이 용역 없이 투자만 한 경우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투자수강생의 업무(부동산 선정, 시세 조사 등)가 사업소득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는 교육과정 일부로,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수강생의 업무는 본인 이익을 위한 학습에 불과하다며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경매수익 분배계약이 동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익금의 소득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계약인 경우,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익명조합이라도 과세특례 미신청 시 수익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런 유형 투자에서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판단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수익 분배기준이 투자비율 등 일률적 기준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판결은 용역 제공이 없고 분배기준이 투자비율일 경우, 이자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0329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굿○○○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이자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되어 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 ○○구, △△시 및 □□시에 각 교육장을 두고 기초반 및 실전경매반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피고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부터 20xx년 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투자수강생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원고가 전담 수행하고,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수강생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고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서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출자받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투자수강생들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투자수강생들은 투자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과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상법 제78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2호),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