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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심절차 필요 및 세무조사 주의의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요약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적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금융계좌 명의인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전심절차에 이의신청만 거치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법정 전심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이의신청만 한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송 중에 계좌 명의인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과세무효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금융계좌 명의인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계좌명의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과세기관이 계좌명의인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피고가 모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일반적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모든 세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에 따르면 과세기관이 관련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면 추가적 확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항소에서 전심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등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 및 그 명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이베이코리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과세기관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위에서 설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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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심절차 필요 및 세무조사 주의의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요약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적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금융계좌 명의인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전심절차에 이의신청만 거치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법정 전심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이의신청만 한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송 중에 계좌 명의인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과세무효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금융계좌 명의인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계좌명의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과세기관이 계좌명의인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피고가 모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일반적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모든 세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에 따르면 과세기관이 관련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면 추가적 확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항소에서 전심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등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판결은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 및 그 명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이베이코리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과세기관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위에서 설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