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8. 13. |
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 및 그 명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이베이코리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과세기관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위에서 설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8. 13. |
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 및 그 명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이베이코리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과세기관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위에서 설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