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40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6. 선고 2020구단680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9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앞서 본 증거들” 다음에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14호, 115호)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임대업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을 뿐, B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15. 11. 9.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A 측이나 B 측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40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6. 선고 2020구단680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9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앞서 본 증거들” 다음에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14호, 115호)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임대업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을 뿐, B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15. 11. 9.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A 측이나 B 측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