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등 공공사업 협의취득 후 반환 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80
판결 요약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라도, 원래 부동산의 양도와 그 반환 후 권리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다르며, 반환을 계약의 해제라 단정 지을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보유기간 통산도 허용되지 않음. 협의취득 후 반환 후 양도 시, 각 거래의 구별과 계약서 문언에 주의해야 함.
#공공사업 #협의취득 #부동산 반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질의 응답
1.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동산 협의취득 후 반환하여 다시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했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 반환 후 권리 양도는 별개 거래로 봅니다. 반환을 계약의 해제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협의취득과 권리 양도는 각기 별개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보유기간 통산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보상금 반환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공용지 보상금 반환이 곧 협의취득계약 해제라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반환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이나 계약서 등 어디에도 보유기간 통산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는 구별돼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조합원입주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양도 시점을 구분하고, 각기 별도의 양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공사업 협의취득 토지 반환 및 재양도와 관련해 법원은 계약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상 양도 대상의 구체적 권리(입주권, 토지등소유자 지위 등),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및 등기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양도 대상과 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권리내역, 등기 및 지위 명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실제 양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xxx-x 대 x㎡, 같은 동 xxx-x 대 x㎡ 및 같은 동 xxx-x 대 xx㎡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역시장은 2007.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번지 일원(○○○○○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 이후 ○○광역시는 2013. xx. xx.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달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xx. xx. 이 사건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xx,xxx,xxx원을 산정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xx. xx. ○○광역시에 보상금 xxx,xxx,xxx원 및 관련 이자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xx. xx. 문BB, 허C(이하 ⁠‘문BB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을 각 1/2 지분씩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 중도금은 xx,xxx,xxx원(2020. xx. xx.까지 지급), 잔금은 xxx,xxx,xxx원(2020. xx. xx.까지 지급)]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9. xx. xx. 취득한 뒤 2020. xx. xx. 양도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보유 기간을 21년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 xx. xx.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광역시에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날인 2020. xx. x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xx. xx. 이를 문BB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관련 법 문언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광역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 사건 반환금 지급을 통하여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해제한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공사업에 협조한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달리 취급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고,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주변재정비촉진2-1재개발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데, 위 재개발 사업은 2022. xx.경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인가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보면, 자격대상 권리내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폐쇄등기상태로 없는 지번이며 등기이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양도인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포괄양도하며, 조합원입주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제3조에 ⁠‘해당 자격대상권리는 양도인이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관할청에 대금을 지불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갖추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별지첨부 특약사항에서 ⁠‘잔금과 동시에 양수인이 촉진2-1조합에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양도인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조합원(입주권)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양도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양도계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문BB 등에게 이 사건 반환금으로 얻게 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협의취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것으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다르다.

   ③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 법률적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로 인한 소급적 지위의 회복은 예외적인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자를 언제부터 토지등소유자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 조항의 다른 부분에도 보상금 등의 반환을 통하여 해제의 효과까지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바, 위 조항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의 보유기간 통산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등 공공사업 협의취득 후 반환 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80
판결 요약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라도, 원래 부동산의 양도와 그 반환 후 권리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다르며, 반환을 계약의 해제라 단정 지을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보유기간 통산도 허용되지 않음. 협의취득 후 반환 후 양도 시, 각 거래의 구별과 계약서 문언에 주의해야 함.
#공공사업 #협의취득 #부동산 반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질의 응답
1.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동산 협의취득 후 반환하여 다시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했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 반환 후 권리 양도는 별개 거래로 봅니다. 반환을 계약의 해제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협의취득과 권리 양도는 각기 별개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보유기간 통산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보상금 반환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공용지 보상금 반환이 곧 협의취득계약 해제라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반환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이나 계약서 등 어디에도 보유기간 통산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는 구별돼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조합원입주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양도 시점을 구분하고, 각기 별도의 양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공사업 협의취득 토지 반환 및 재양도와 관련해 법원은 계약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상 양도 대상의 구체적 권리(입주권, 토지등소유자 지위 등),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및 등기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양도 대상과 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판결은 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권리내역, 등기 및 지위 명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실제 양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xxx-x 대 x㎡, 같은 동 xxx-x 대 x㎡ 및 같은 동 xxx-x 대 xx㎡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역시장은 2007.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번지 일원(○○○○○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 이후 ○○광역시는 2013. xx. xx.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달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xx. xx. 이 사건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xx,xxx,xxx원을 산정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xx. xx. ○○광역시에 보상금 xxx,xxx,xxx원 및 관련 이자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xx. xx. 문BB, 허C(이하 ⁠‘문BB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을 각 1/2 지분씩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 중도금은 xx,xxx,xxx원(2020. xx. xx.까지 지급), 잔금은 xxx,xxx,xxx원(2020. xx. xx.까지 지급)]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9. xx. xx. 취득한 뒤 2020. xx. xx. 양도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보유 기간을 21년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 xx. xx.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광역시에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날인 2020. xx. x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xx. xx. 이를 문BB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관련 법 문언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광역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 사건 반환금 지급을 통하여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해제한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공사업에 협조한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달리 취급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고,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주변재정비촉진2-1재개발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데, 위 재개발 사업은 2022. xx.경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인가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보면, 자격대상 권리내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폐쇄등기상태로 없는 지번이며 등기이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양도인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포괄양도하며, 조합원입주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제3조에 ⁠‘해당 자격대상권리는 양도인이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관할청에 대금을 지불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갖추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별지첨부 특약사항에서 ⁠‘잔금과 동시에 양수인이 촉진2-1조합에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양도인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조합원(입주권)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양도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양도계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문BB 등에게 이 사건 반환금으로 얻게 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협의취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것으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다르다.

   ③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 법률적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로 인한 소급적 지위의 회복은 예외적인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자를 언제부터 토지등소유자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 조항의 다른 부분에도 보상금 등의 반환을 통하여 해제의 효과까지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바, 위 조항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의 보유기간 통산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