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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기준 및 가족간 증여의 사해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1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본 판결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증여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각 증여별로 사해성 여부를 따지며, 수증자(가족 등)도 해함을 알 수 있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증여 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는 최초의 증여부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증여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고도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금을 증여해 일반채권자 담보 부족이 심화된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날 여러 명에게 증여한 경우 한 번에 사해성 판단을 하나요?
답변
여러 명에게 순차로 증여한 경우라도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사해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동일날의 수증자·재산·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면 각 증여별 사해성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관계·거액·예상 세금 등에 비추어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일방 주장·추측만으로 선의 입증은 부족하므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로만 선의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후 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적극재산 및 추가적으로 확정될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반영하여 무자력상태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는 사실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확정 채무 모두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대상 증여금액 각각에 대해 수익자는 채권액 한도에서 증여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에서는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각 증여금·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01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윤○○과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2019. 4. 2.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은 각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윤○○과 피고 배○○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김○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399,752,5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는 150,000,000원, 피고 김○은 399,752,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과 피고들의 인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윤○○은 ○○ ○○구 ○○동 ○○○○-○○ 대 165.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윤○○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윤○○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김○은 이 사건 토지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김○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윤○○과 피고 김○은 2018. 3. 8. ○○○○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이라고 한다)이 ○○○○개발 주식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8. 5. 28. 매매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윤○○과 피고 김○은 2018. 6. 22. ○○○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윤○○은 2018. 12. 18. ○○○에게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8. 12. 21.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윤○○은 2018. 12. 25. 조○○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으로부터 2018. 12. 21.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5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은 2018. 12. 27.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 3.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은 2019. 2. 8.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 김○은 2019. 1. 21. ○○○에게 ⁠‘2019. 1. 31.까지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2. 21.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윤○○과 피고 김○은 2019. 3. 29. ○○○과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이 사건 김○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같은 날 윤○○은 ○○○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시 지급받기로 유보한 50,000,000원,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80,593,989원을 제외한 1,419,406,011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은 2019. 4.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마.항 기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윤○○은 2019. 4. 2.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1,397,245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배○○에게 순차로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포괄하여 ⁠‘2019. 4. 2.자 각 증여’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계약을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이라고 하며, 2019. 4. 2. 자 증여의 수증자인 피고들을 ⁠‘수증 피고들’이라고 한다). 수증 피고들은 2019. 4. 2. 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자. 조○○은 2019. 4. 6.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4. 10.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윤○○은 2019. 5. 31. 위 가처분등기 말소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708,000,000원(= 계약금 508,000,000원 +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조○○에게 708,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차. 윤○○은 2019. 6. 3.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을 475,323,556원으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는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세무서장은 2019. 10. 11. 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윤○○이 제출한 ⁠‘양도금액 사용 명세서’에는 2019. 4. 2. 자 증여 이외에 일자불상경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세무서장은 2019. 11. 1.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44,445,250원으로 결정하고, 2020. 1. 31. 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파.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윤○○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712,111,850원(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고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8, 12, 13, 14, 2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 4, 7, 8, 9, 11, 2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윤○○에 대하여 712,111,85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및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2019. 5. 31. 피고 김○의 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위약금 대납으로 인한 399,752,558원 증여를 하였다.

    2) 위 각 증여는 처분행위 상대방이 윤○○의 가족들이고, 각 증여시점이 2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윤○○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 증여일인 2019. 5. 31. 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설령 위 각 증여를 별개의 처분행위로 보거나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2019. 4. 2.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3) 따라서 위 각 증여는 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윤○○은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피고 배○○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 김○의 부담분이 399,752,558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윤○○은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은 모두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윤○○의 부담분만 존재할 뿐 피고 김○의 부담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윤○○이 피고 김○을 대신하여 399,752,558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여와 2019. 4. 2.자 각 증여는 서로 금액,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각 증여마다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 4. 2. 을 기준으로 할 때 윤○○은 2019. 4. 2. 자 각 증여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3)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존하는 금액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조○○ 매매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확정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윤○○은 신고액보다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4) 피고들은 윤○○과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어 2019. 4. 2. 자 각 증여의 구체적 경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수증 피고들은 2019. 4. 2.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모두 신고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윤○○이 2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정하여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윤○○의 총 체납세액이 712,111,85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이 20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3)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712,111,85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대상의 특정

    1) 피고 배○○, 김○에 대한 증여의 존부

      가)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윤○○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제출한 ⁠‘양도금액 사용 명세서’에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5,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4. 2.자 각 증여를 받은 수증 피고들은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 배○○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 피고들 중에는 피고 배○○의 아들인 피고 배○○, 배○○ 및 피고 배○○보다 더 많은 161,397,245원을 증여받은 피고 배○○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윤○○이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들은 윤○○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600,000,000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워 그 중 150,000,000원을 피고 배○○에게 증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 시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 후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이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금은 708,000,000원인 사실, 윤○○이 2019. 5. 31. 이 사건 합의금을 조○○에게 지급한 사실, 윤○○이 2019. 6. 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 2019. 6. 3. 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상 ⁠‘청구이유’란에 ⁠‘양도 후 지급된 해약금 필요경비 공제’라고 기재된 사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 윤○○, 피고 김○, 조○○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을(윤○○과 피고 김○)이 조○○에게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금 및 해약금 명목으로 708,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5호증, 을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 매매계약은 윤○○과 조○○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점, ② 조○○은 2019. 4. 6. ○○지방법원 2019카단31625호로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윤○○과 조○○ 사이에 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작성되었고 윤○○이 708,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④ 조○○이 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합의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복잡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윤○○과 조○○ 뿐만 아니라 ○○○, 피고 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바, 피고들의 주장대로 윤○○과 피고 김○은 ○○○ 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한꺼번에 ⁠‘을’로 표시되는 바람에 을(윤○○과 피고 김○)이 조○○에게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금 및 해약금 명목으로 708,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⑥ 실제로 세금 신고 시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 후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바, 피고 김○은 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위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이 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위약금 399,752,558원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결론

      결국, 원고 주장의 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중 2019. 4. 2.자 각 증여만 인정되고,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 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4. 2.자 각 증여의 수증 피고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며, 각 증여행위가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자금이 이 사건 윤○○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4. 2.자 각 증여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가) 윤○○이 2018. 12. 25. 조○○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윤○○은 2018. 12. 21. 조○○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50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윤○○과 피고 김○은 2019. 3. 29. ○○○과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이 사건 김○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윤○○이 2019. 5. 31.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 708,000,000원을 조○○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 매매계약 제6조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은 조○○으로부터 조○○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행의 최고 및 자신의 의무 이행제공 등 계약해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뒤 ○○○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조○○ 매매계약이 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윤○○이 2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합의금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채무도 윤○○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4. 2.자 각 증여계약 당시 윤○○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4. 2. 윤○○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2019. 4. 2.자 각 증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피고 배○○에 대한 70,000,000원 증여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적극재산 1,410,453,454원(= 1,480,453,454원 – 70,000,000원) ⁠〈 소극재산 1,420,111,850원], 피고 배○○에 대한 2019. 4. 2.자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나머지 수증 피고들에 대한 2019. 4. 2.자 각 증여행위는 모두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윤○○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 갑 5,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윤○○과 2019. 4. 2.자 각 증여 수증 피고들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윤○○은 고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2019. 4. 2.자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수증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윤○○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수증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윤○○과 수증 피고들의 관계, 윤○○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지 4일 만에 수증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윤○○이 일방적으로 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쉽게 예상되는 점, 수증 피고들은 원고의 세금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9. 4. 2. 자 각 증여가 사해행위로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증 피고들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윤○○이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수증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증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조세채권 712,111,850원인 사실, ②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에 따라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최대 161,397,245원에서 최소 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취소 대상인 2019. 4. 2. 자 각 증여계약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수익자인 수증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증여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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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기준 및 가족간 증여의 사해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1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본 판결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증여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각 증여별로 사해성 여부를 따지며, 수증자(가족 등)도 해함을 알 수 있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증여 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는 최초의 증여부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증여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고도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금을 증여해 일반채권자 담보 부족이 심화된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날 여러 명에게 증여한 경우 한 번에 사해성 판단을 하나요?
답변
여러 명에게 순차로 증여한 경우라도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사해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동일날의 수증자·재산·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면 각 증여별 사해성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관계·거액·예상 세금 등에 비추어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일방 주장·추측만으로 선의 입증은 부족하므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로만 선의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후 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적극재산 및 추가적으로 확정될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반영하여 무자력상태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는 사실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확정 채무 모두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대상 증여금액 각각에 대해 수익자는 채권액 한도에서 증여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판결에서는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각 증여금·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01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윤○○과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2019. 4. 2.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은 각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윤○○과 피고 배○○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김○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399,752,5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는 150,000,000원, 피고 김○은 399,752,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과 피고들의 인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윤○○은 ○○ ○○구 ○○동 ○○○○-○○ 대 165.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윤○○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윤○○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김○은 이 사건 토지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김○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윤○○과 피고 김○은 2018. 3. 8. ○○○○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이라고 한다)이 ○○○○개발 주식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8. 5. 28. 매매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윤○○과 피고 김○은 2018. 6. 22. ○○○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윤○○은 2018. 12. 18. ○○○에게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8. 12. 21.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윤○○은 2018. 12. 25. 조○○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으로부터 2018. 12. 21.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5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은 2018. 12. 27.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 3.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은 2019. 2. 8.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 김○은 2019. 1. 21. ○○○에게 ⁠‘2019. 1. 31.까지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2. 21. ○○○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윤○○과 피고 김○은 2019. 3. 29. ○○○과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이 사건 김○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같은 날 윤○○은 ○○○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시 지급받기로 유보한 50,000,000원,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80,593,989원을 제외한 1,419,406,011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은 2019. 4.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마.항 기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윤○○은 2019. 4. 2.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1,397,245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배○○에게 순차로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포괄하여 ⁠‘2019. 4. 2.자 각 증여’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계약을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이라고 하며, 2019. 4. 2. 자 증여의 수증자인 피고들을 ⁠‘수증 피고들’이라고 한다). 수증 피고들은 2019. 4. 2. 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자. 조○○은 2019. 4. 6.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4. 10.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윤○○은 2019. 5. 31. 위 가처분등기 말소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708,000,000원(= 계약금 508,000,000원 +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조○○에게 708,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차. 윤○○은 2019. 6. 3.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을 475,323,556원으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는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세무서장은 2019. 10. 11. 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윤○○이 제출한 ⁠‘양도금액 사용 명세서’에는 2019. 4. 2. 자 증여 이외에 일자불상경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세무서장은 2019. 11. 1.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44,445,250원으로 결정하고, 2020. 1. 31. 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파.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윤○○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712,111,850원(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고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8, 12, 13, 14, 2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 4, 7, 8, 9, 11, 2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윤○○에 대하여 712,111,85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및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2019. 5. 31. 피고 김○의 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위약금 대납으로 인한 399,752,558원 증여를 하였다.

    2) 위 각 증여는 처분행위 상대방이 윤○○의 가족들이고, 각 증여시점이 2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윤○○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 증여일인 2019. 5. 31. 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설령 위 각 증여를 별개의 처분행위로 보거나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2019. 4. 2.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3) 따라서 위 각 증여는 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윤○○은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피고 배○○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 김○의 부담분이 399,752,558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윤○○은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은 모두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윤○○의 부담분만 존재할 뿐 피고 김○의 부담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윤○○이 피고 김○을 대신하여 399,752,558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여와 2019. 4. 2.자 각 증여는 서로 금액,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각 증여마다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 4. 2. 을 기준으로 할 때 윤○○은 2019. 4. 2. 자 각 증여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3)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존하는 금액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조○○ 매매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확정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윤○○은 신고액보다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4) 피고들은 윤○○과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어 2019. 4. 2. 자 각 증여의 구체적 경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수증 피고들은 2019. 4. 2.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모두 신고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윤○○이 2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정하여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윤○○의 총 체납세액이 712,111,85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이 20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3)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712,111,85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대상의 특정

    1) 피고 배○○, 김○에 대한 증여의 존부

      가)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윤○○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제출한 ⁠‘양도금액 사용 명세서’에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5,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4. 2.자 각 증여를 받은 수증 피고들은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 배○○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 피고들 중에는 피고 배○○의 아들인 피고 배○○, 배○○ 및 피고 배○○보다 더 많은 161,397,245원을 증여받은 피고 배○○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윤○○이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들은 윤○○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600,000,000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워 그 중 150,000,000원을 피고 배○○에게 증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 시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 후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이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금은 708,000,000원인 사실, 윤○○이 2019. 5. 31. 이 사건 합의금을 조○○에게 지급한 사실, 윤○○이 2019. 6. 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 2019. 6. 3. 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상 ⁠‘청구이유’란에 ⁠‘양도 후 지급된 해약금 필요경비 공제’라고 기재된 사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 명세서 중 ⁠‘5. 필요경비 안분(양도비용) - 해약금’란에 윤○○ 부담분 308,247,442원, 피고 김○ 부담분 399,752,55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 윤○○, 피고 김○, 조○○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을(윤○○과 피고 김○)이 조○○에게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금 및 해약금 명목으로 708,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5호증, 을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 매매계약은 윤○○과 조○○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점, ② 조○○은 2019. 4. 6. ○○지방법원 2019카단31625호로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윤○○과 조○○ 사이에 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작성되었고 윤○○이 708,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④ 조○○이 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위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합의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복잡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윤○○과 조○○ 뿐만 아니라 ○○○, 피고 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바, 피고들의 주장대로 윤○○과 피고 김○은 ○○○ 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한꺼번에 ⁠‘을’로 표시되는 바람에 을(윤○○과 피고 김○)이 조○○에게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금 및 해약금 명목으로 708,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⑥ 실제로 세금 신고 시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 후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바, 피고 김○은 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위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이 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위약금 399,752,558원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결론

      결국, 원고 주장의 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중 2019. 4. 2.자 각 증여만 인정되고,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 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4. 2.자 각 증여의 수증 피고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며, 각 증여행위가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자금이 이 사건 윤○○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4. 2.자 각 증여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가) 윤○○이 2018. 12. 25. 조○○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윤○○은 2018. 12. 21. 조○○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50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윤○○과 피고 김○은 2019. 3. 29. ○○○과 사이에,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이 사건 김○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윤○○이 2019. 5. 31. 조○○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 708,000,000원을 조○○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 매매계약 제6조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은 조○○으로부터 조○○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행의 최고 및 자신의 의무 이행제공 등 계약해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뒤 ○○○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조○○ 매매계약이 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윤○○이 2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합의금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채무도 윤○○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4. 2.자 각 증여계약 당시 윤○○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4. 2. 윤○○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2019. 4. 2.자 각 증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피고 배○○에 대한 70,000,000원 증여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적극재산 1,410,453,454원(= 1,480,453,454원 – 70,000,000원) ⁠〈 소극재산 1,420,111,850원], 피고 배○○에 대한 2019. 4. 2.자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나머지 수증 피고들에 대한 2019. 4. 2.자 각 증여행위는 모두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윤○○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 갑 5,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윤○○과 2019. 4. 2.자 각 증여 수증 피고들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윤○○은 고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2019. 4. 2.자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수증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윤○○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수증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윤○○과 수증 피고들의 관계, 윤○○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지 4일 만에 수증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윤○○이 일방적으로 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쉽게 예상되는 점, 수증 피고들은 원고의 세금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9. 4. 2. 자 각 증여가 사해행위로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증 피고들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윤○○이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수증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증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조세채권 712,111,850원인 사실, ②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에 따라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최대 161,397,245원에서 최소 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취소 대상인 2019. 4. 2. 자 각 증여계약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19. 4. 2.자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수익자인 수증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증여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