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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2015도14966
판결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도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위임입법 한계 #시행령 무효 #형사처벌 기준 #죄형법정주의 #의료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이 형사처벌 대상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 없이 시행령이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새로운 처벌 대상을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 수 규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 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 수·자격에 대해 아무런 위임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3. 시행령 위반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을 규정하면 그 규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2643),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514) / ⁠[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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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2015도14966
판결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도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위임입법 한계 #시행령 무효 #형사처벌 기준 #죄형법정주의 #의료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이 형사처벌 대상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 없이 시행령이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새로운 처벌 대상을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 수 규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 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 수·자격에 대해 아무런 위임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3. 시행령 위반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을 규정하면 그 규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966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2643),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514) / ⁠[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