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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질거래 불인정 기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판결 요약
실질 거래 없는 순환·자전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재판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정을 종합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순환거래 #자전거래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고 단순 순환구조만 존재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순환거래, 자전거래 형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질적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면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재판은 자유심증으로 독립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형사 불송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단시 어떤 사정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목적과 경위,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 대금 흐름, 관계회사 간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각 거래별로 목적·경위·이익귀속·현실적 이동·대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지만,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요소가 확인되면 납세자가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그에 반하는 특별사정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거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순환적·형식적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대금 흐름의 비정상성, 관련자 간 밀접한 인적·물적 연결 관계 등이 있으면 허위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실질과 맞지 않는 거래, 계좌 흐름, 회사 및 임직원 간의 밀접한 연관 등 비정상적 구조는 허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0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21.

판 결 선 고

2022.09.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20. 1. 14.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b)는 2018. 9. 12. 설립한 후 2019. 8. 23. 개업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2. 14.부터 2020. 6. 2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14,256,26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68,159,2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으며,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57,727,27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부산○○경찰서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부산○○경찰서장은 2021. 6.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4,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 dd, ee은 실질거래를 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음에도, 원고와 위 업체들이 허위로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관련

   가) 일반적인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와 달리, 기업 홍보 메시지, 광고성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대량의 문자메시지들은 고객-문자재판매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이동통신사를 거쳐 발송하게 된다.

최초의 고객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과 수신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와 URL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URL에 접속하여 불법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 작업’이라 한다)를 한 후,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어 있는 문자중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문자중계사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나) cc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회사이다.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의뢰를 받은 cc가 dd, 원고를 거쳐 다시 cc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뢰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법인계좌상 cc, dd과의 입출금내역은 별지3.기재와 같고,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수 분 내에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cc로 출금되었다.

[표1]

   다)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들은 GATE WAY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교환, 거래한 문자메시지의 수를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cc에게 발송의뢰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시스템에 현재는 접속할 수 없어, 위 자료들을 원고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cc가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인터넷 쇼핑몰 분양 관련

   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분양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ee-원고-cc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법인계좌에 위 2019. 8. 27.부터 2019. 12. 10. 사이에 dd에게 출금되고, ee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고, 2019. 9. 20.부터 2019. 9. 24.까지의 거래분 입출금액 각 4,000만 원을 제외하면, ee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총 138,000,000원이고, 원고로부터 cc로의 출금액은 총 125,100,500원으로서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약 10%이다.

[표2]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ee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던 BBB은 2017년부터 2019년경 사이의 사기 범행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xx 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 dd, ee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cc, dd 그리고 원고, cc, ee 사이에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8, 10, 11, 12,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거래 관련

   ① 원고는 원고의 직원을 통해 필터링 작업을 하였던 컴퓨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2019. 8. 말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문자메시지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거나 원고의 직원이 문자메시지 필터링 작업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필터링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구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동통신사의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광고 물량 쿼터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와 같은 제한에 따라 원고가 cc에 발송의뢰한 문자메시지가 문자중계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실제로 발송된 시점이 1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이동통신사의 쿼터조치 등 규제를 이유로 다른 문자재판매사, 문자중계사 등을 통해 문자전송을 하기도 하고,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광고성 물량 전송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며, 광고성 물량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0개월까지 전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c의 명의로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가 필터링 작업을 하여 cc에게 발송한 캡쳐화면(갑 제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작업했다는 문자메시지 데이터(갑 제4호증) 중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cc가 그러한 자료들을 일부 조작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작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여야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특히 2022. 6. 7. 부산○○경찰서가 이 법원에 송부한 문서 중 원고와 cc의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문구들에는 주식 종목과 관련하여 구체적 날짜 또는 해당 날짜의 주가가 기재된 내용이 다수 있다), 고객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시점과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발송하는 시점 동안의 간격이 클 경우 광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고객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c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5.부터 2020. 4.까지 원고, cc, dd 사이의 발송의뢰한 문자 데이터가 ff를 통해 전송한 문자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위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2022. 5. 10. 준비서면 제16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9. 5.부터 2020. 4.까지 원고, cc, dd 사이의 발송의뢰한 문자 데이터가 ff를 통해 전송한 문자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30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2022. 6. 7. 부산○○경찰서가 이 법원에 송부한 문서에 첨부된 원고의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CD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폴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cc가 다른 문자재판매사를 통해 문자중계사로 발송의뢰를 하는 경우, 광고 물량 제한 쿼터를 피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cc-dd-원고-cc의 순서로 되돌아와 문자중계사인 ff로 발송의뢰를 하는 주체가 cc가 되는 것이어서 광고 문자 쿼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③ 원고는 GATE WAY 시스템과 여기게 설치된 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을 cc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원고의 서버를 cc에 반납한 후 cc가 불상의 회사에게 또다시 임대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는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가 반납받은 서버를 어느 회사로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cc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원고와 cc와의 관계상 이를 원고가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cc의 대표이사인 CCC가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갑 제20호증의25, 갑 20호증의27 제7면)에 의하더라도 GATE WAY 시스템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들이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0. 11. 30.에 이르러서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쳐서, 2019년 2분기에는 위 GATE WAY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고 그 괴로움에 2020. 5.경 문자서비스 재판매서비스 사업을 그만 두면서 cc에 서버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1. 30.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ff는 2021. 2.경부터 cc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비로소 필터링 작업 등을 하여 GATE WAY 시스템을 통해 cc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제야 ff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듯한 구조를 보인다.

   ④ 원고는 cc가 여러 회사를 통해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이 인적·물적설비의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cc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어서 순환구조를 띨 이유가 없고,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는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⑤ 원고가 cc에게 발송의뢰를 한 문자메시지는 ff를 통해 2021년 초경에 실제로 발송되어 성공건수가 집계됨에도 원고는 2019년에 c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성공건수 1건당 공급가액 10원으로 계산하고, d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성공건수 1건당 공급가액 10.027원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GATE WAY 시스템은 수신처의 국번 등을 기준으로 예상 이동통신사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예상 성공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예상 성공률은 실제 성공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19. 12.에는 cc에게 공급가액 11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d으로부터 공급가액 10.027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후 cc에게 공급가액 11원으로 계산하면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적자 구조를 띠게 되는데도 원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거래 관련

(피고의 2022. 7. 14. 준비서면은 쇼핑몰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한 용역 업무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기존 주장을 전제로 판단한다.)

   ① 원고는,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cc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ee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 등이 쇼핑몰에 반영되도록 원고가 로고와 추가기능을 만들어 개발을 마친 다음 ee에게 시스템 소스 수정과 로고 디자인 등 작업이 완료된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제공하였고, 다만 고객이 ee에게 환불요청을 하자, ee는 직접 cc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cc가 ee에게 환불할 금액과 ee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만을 ee가 원고에게 지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ee로부터 입금받은 돈과 e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환불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존 세금계산서와 반대 방향으로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ee가 고객으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으면 ee는 원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원고로부터 환불을 받은 cc는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고객이 사용하던 cc의 시스템을 계약해지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ee가 cc에 1건당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cc, ee가 협의하여 ee가 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맞지 않다.

   ② 원고는 ee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로고 등을 작업하였다고 하나, 갑 제20호증의10(광고대행 및 소프트웨어 쇼핑몰 개발 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e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ee에게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의뢰한 고객들 대부분이 환불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ee 대표인 BBB이 도주하였다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와 cc의 구조 등 관련

   ① 아래 ⁠[표3]는 원고에 대한 2019. 8. 23.부터 2021. 12. 31.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중 일부이다.

[표3] 원고 표준손익계산서

   ② 원고는 2019. 8. 23. 개업하였는데, 원고의 2019년 2분기 총 매출액 2,765,382,008원 중 원고가 dd과 e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725,886,553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98%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2020년 총 매출액은 약 9억 3천만 원, 2021년 총 매출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불과하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적자에 이르러, 2019년 2분기의 매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cc의 대표인 CCC는 원고 성립시 사내이사였다가 2021. 9. 12. 임기만료가 되었고, 원고의 대표인 AAA은 2016. 5. 31.부터 2018. 1. 26.까지 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8. 1. 26. cc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21. 2. 8. 중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원고의 2019년 근로자 중 DDD, EEE, FFF은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c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스타트업 1인 창조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산 ○○구 ○○로 xx, xx층(○동)에 있는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 ○○구 ○○로 xx, xx호(○동, ○○○○)를 무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부산 ○○구 ○○로 xx, xx호(○동, ○○○○)는 cc의 본점 주소지와 같다.

   ④ 원고는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구조를 띠더라도 원고나 cc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 대표인 CCC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갑 제20호증의 25)에 따르면, cc는 2017년 매출이 약 43억 원이고, 2018년 매출이 약 20억 원이었다가 2019년 매출이 약 52억 원인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이 약 27억 원이어서 2019년 매출액 증가에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cc가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으면서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공급가액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cc의 순수한 매출액이라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순환구조에 의해 원고가 cc에게 발송의뢰하여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역시 cc의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하여서도 cc가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설령 위 거래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cc가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쇼핑몰 이용에 필요한 일부 자원을 지원한 것 외에 cc가 원고와의 거래시마다 원고에게 추가로 제공한 기술은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e가 고객으로부터 쇼핑몰 분양을 의뢰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약 13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cc의 매출액을 높이게 된다.

원고의 2022. 5. 10.자 준비서면에는 ⁠‘cc가 2020. 2. jj로부터 5억 원, 2020. 4.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 kk조합으로부터 5억 원, 2022. 3.경 mm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cc가 최근 투자를 많이 받은 원인 중 하나는 매출액의 상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회계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공시되면 cc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cc와 그 주주, 대표이사 등이 충분히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cc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실제 매출에 따라 산정된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비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더라도 cc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

   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나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원고가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정상거래의 내용과 액수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전혀 다르다).

   ⑥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관련 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거래 시스템 거래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원고와 관련 회사들과의 계약서들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

[표4] 원고와 관련 업체 사이의 계약서

  4)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형사 사건 관련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1. 6. 1.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A에 대해 불송치 결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질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이어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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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질거래 불인정 기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판결 요약
실질 거래 없는 순환·자전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재판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정을 종합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순환거래 #자전거래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고 단순 순환구조만 존재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순환거래, 자전거래 형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질적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면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재판은 자유심증으로 독립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형사 불송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단시 어떤 사정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목적과 경위,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 대금 흐름, 관계회사 간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각 거래별로 목적·경위·이익귀속·현실적 이동·대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지만,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요소가 확인되면 납세자가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그에 반하는 특별사정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거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순환적·형식적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대금 흐름의 비정상성, 관련자 간 밀접한 인적·물적 연결 관계 등이 있으면 허위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판결은 '실질과 맞지 않는 거래, 계좌 흐름, 회사 및 임직원 간의 밀접한 연관 등 비정상적 구조는 허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0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21.

판 결 선 고

2022.09.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20. 1. 14.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b)는 2018. 9. 12. 설립한 후 2019. 8. 23. 개업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2. 14.부터 2020. 6. 2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14,256,26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68,159,2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으며,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57,727,27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부산○○경찰서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부산○○경찰서장은 2021. 6.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4,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 dd, ee은 실질거래를 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음에도, 원고와 위 업체들이 허위로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관련

   가) 일반적인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와 달리, 기업 홍보 메시지, 광고성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대량의 문자메시지들은 고객-문자재판매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이동통신사를 거쳐 발송하게 된다.

최초의 고객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과 수신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와 URL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URL에 접속하여 불법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 작업’이라 한다)를 한 후,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어 있는 문자중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문자중계사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나) cc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회사이다.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의뢰를 받은 cc가 dd, 원고를 거쳐 다시 cc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뢰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법인계좌상 cc, dd과의 입출금내역은 별지3.기재와 같고,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수 분 내에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cc로 출금되었다.

[표1]

   다)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들은 GATE WAY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교환, 거래한 문자메시지의 수를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cc에게 발송의뢰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시스템에 현재는 접속할 수 없어, 위 자료들을 원고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cc가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인터넷 쇼핑몰 분양 관련

   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분양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ee-원고-cc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법인계좌에 위 2019. 8. 27.부터 2019. 12. 10. 사이에 dd에게 출금되고, ee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고, 2019. 9. 20.부터 2019. 9. 24.까지의 거래분 입출금액 각 4,000만 원을 제외하면, ee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총 138,000,000원이고, 원고로부터 cc로의 출금액은 총 125,100,500원으로서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약 10%이다.

[표2]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ee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던 BBB은 2017년부터 2019년경 사이의 사기 범행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xx 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 dd, ee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cc, dd 그리고 원고, cc, ee 사이에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8, 10, 11, 12,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거래 관련

   ① 원고는 원고의 직원을 통해 필터링 작업을 하였던 컴퓨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2019. 8. 말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문자메시지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거나 원고의 직원이 문자메시지 필터링 작업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필터링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구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동통신사의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광고 물량 쿼터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와 같은 제한에 따라 원고가 cc에 발송의뢰한 문자메시지가 문자중계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실제로 발송된 시점이 1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이동통신사의 쿼터조치 등 규제를 이유로 다른 문자재판매사, 문자중계사 등을 통해 문자전송을 하기도 하고,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광고성 물량 전송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며, 광고성 물량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0개월까지 전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c의 명의로 GATE WAY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가 필터링 작업을 하여 cc에게 발송한 캡쳐화면(갑 제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작업했다는 문자메시지 데이터(갑 제4호증) 중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cc가 그러한 자료들을 일부 조작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작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여야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특히 2022. 6. 7. 부산○○경찰서가 이 법원에 송부한 문서 중 원고와 cc의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문구들에는 주식 종목과 관련하여 구체적 날짜 또는 해당 날짜의 주가가 기재된 내용이 다수 있다), 고객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시점과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발송하는 시점 동안의 간격이 클 경우 광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고객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c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5.부터 2020. 4.까지 원고, cc, dd 사이의 발송의뢰한 문자 데이터가 ff를 통해 전송한 문자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위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2022. 5. 10. 준비서면 제16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9. 5.부터 2020. 4.까지 원고, cc, dd 사이의 발송의뢰한 문자 데이터가 ff를 통해 전송한 문자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30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2022. 6. 7. 부산○○경찰서가 이 법원에 송부한 문서에 첨부된 원고의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CD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폴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cc가 다른 문자재판매사를 통해 문자중계사로 발송의뢰를 하는 경우, 광고 물량 제한 쿼터를 피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cc-dd-원고-cc의 순서로 되돌아와 문자중계사인 ff로 발송의뢰를 하는 주체가 cc가 되는 것이어서 광고 문자 쿼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③ 원고는 GATE WAY 시스템과 여기게 설치된 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을 cc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원고의 서버를 cc에 반납한 후 cc가 불상의 회사에게 또다시 임대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는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가 반납받은 서버를 어느 회사로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cc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원고와 cc와의 관계상 이를 원고가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cc의 대표이사인 CCC가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갑 제20호증의25, 갑 20호증의27 제7면)에 의하더라도 GATE WAY 시스템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들이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0. 11. 30.에 이르러서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쳐서, 2019년 2분기에는 위 GATE WAY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고 그 괴로움에 2020. 5.경 문자서비스 재판매서비스 사업을 그만 두면서 cc에 서버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1. 30.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ff는 2021. 2.경부터 cc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비로소 필터링 작업 등을 하여 GATE WAY 시스템을 통해 cc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제야 ff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듯한 구조를 보인다.

   ④ 원고는 cc가 여러 회사를 통해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이 인적·물적설비의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cc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어서 순환구조를 띨 이유가 없고,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는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⑤ 원고가 cc에게 발송의뢰를 한 문자메시지는 ff를 통해 2021년 초경에 실제로 발송되어 성공건수가 집계됨에도 원고는 2019년에 c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성공건수 1건당 공급가액 10원으로 계산하고, d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성공건수 1건당 공급가액 10.027원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GATE WAY 시스템은 수신처의 국번 등을 기준으로 예상 이동통신사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예상 성공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예상 성공률은 실제 성공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19. 12.에는 cc에게 공급가액 11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d으로부터 공급가액 10.027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후 cc에게 공급가액 11원으로 계산하면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적자 구조를 띠게 되는데도 원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거래 관련

(피고의 2022. 7. 14. 준비서면은 쇼핑몰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한 용역 업무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기존 주장을 전제로 판단한다.)

   ① 원고는,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cc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ee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 등이 쇼핑몰에 반영되도록 원고가 로고와 추가기능을 만들어 개발을 마친 다음 ee에게 시스템 소스 수정과 로고 디자인 등 작업이 완료된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을 제공하였고, 다만 고객이 ee에게 환불요청을 하자, ee는 직접 cc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cc가 ee에게 환불할 금액과 ee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만을 ee가 원고에게 지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ee로부터 입금받은 돈과 e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환불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존 세금계산서와 반대 방향으로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ee가 고객으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으면 ee는 원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원고로부터 환불을 받은 cc는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고객이 사용하던 cc의 시스템을 계약해지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ee가 cc에 1건당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cc, ee가 협의하여 ee가 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맞지 않다.

   ② 원고는 ee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로고 등을 작업하였다고 하나, 갑 제20호증의10(광고대행 및 소프트웨어 쇼핑몰 개발 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e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ee에게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의뢰한 고객들 대부분이 환불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ee 대표인 BBB이 도주하였다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와 cc의 구조 등 관련

   ① 아래 ⁠[표3]는 원고에 대한 2019. 8. 23.부터 2021. 12. 31.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중 일부이다.

[표3] 원고 표준손익계산서

   ② 원고는 2019. 8. 23. 개업하였는데, 원고의 2019년 2분기 총 매출액 2,765,382,008원 중 원고가 dd과 e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725,886,553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98%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2020년 총 매출액은 약 9억 3천만 원, 2021년 총 매출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불과하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적자에 이르러, 2019년 2분기의 매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cc의 대표인 CCC는 원고 성립시 사내이사였다가 2021. 9. 12. 임기만료가 되었고, 원고의 대표인 AAA은 2016. 5. 31.부터 2018. 1. 26.까지 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8. 1. 26. cc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21. 2. 8. 중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원고의 2019년 근로자 중 DDD, EEE, FFF은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c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스타트업 1인 창조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산 ○○구 ○○로 xx, xx층(○동)에 있는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 ○○구 ○○로 xx, xx호(○동, ○○○○)를 무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부산 ○○구 ○○로 xx, xx호(○동, ○○○○)는 cc의 본점 주소지와 같다.

   ④ 원고는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구조를 띠더라도 원고나 cc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 대표인 CCC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갑 제20호증의 25)에 따르면, cc는 2017년 매출이 약 43억 원이고, 2018년 매출이 약 20억 원이었다가 2019년 매출이 약 52억 원인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이 약 27억 원이어서 2019년 매출액 증가에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cc가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으면서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공급가액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cc의 순수한 매출액이라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순환구조에 의해 원고가 cc에게 발송의뢰하여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역시 cc의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하여서도 cc가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설령 위 거래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cc가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 시스템 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쇼핑몰 이용에 필요한 일부 자원을 지원한 것 외에 cc가 원고와의 거래시마다 원고에게 추가로 제공한 기술은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e가 고객으로부터 쇼핑몰 분양을 의뢰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약 13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cc의 매출액을 높이게 된다.

원고의 2022. 5. 10.자 준비서면에는 ⁠‘cc가 2020. 2. jj로부터 5억 원, 2020. 4.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 kk조합으로부터 5억 원, 2022. 3.경 mm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cc가 최근 투자를 많이 받은 원인 중 하나는 매출액의 상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회계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공시되면 cc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cc와 그 주주, 대표이사 등이 충분히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cc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실제 매출에 따라 산정된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비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더라도 cc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

   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나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원고가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정상거래의 내용과 액수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전혀 다르다).

   ⑥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관련 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자동 분양 거래 시스템 거래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원고와 관련 회사들과의 계약서들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

[표4] 원고와 관련 업체 사이의 계약서

  4)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형사 사건 관련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1. 6. 1.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A에 대해 불송치 결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질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이어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