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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자백간주 판결 기준과 피고 답변 미제출시 법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286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에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결정 사례입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 #피고불출석 #자백판결 #형식적답변서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 출석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가 실질적 다툼 없이 불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의 구체적 부인 없이는 자백간주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청구 금액, 이자 등 조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채권자가 확정 즉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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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53286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9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