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389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2022. 1. 4.자 준비서면 기재 사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주문 제
1항을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김**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김**에 대한 국세 채권
1) 김**는 2020. 2. 4. 박**에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 전 5,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고, 2020. 2.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는 2020. 4. 27.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6. 12. 김**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2020. 7. 1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김**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원이다.
다. 김**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김**는 2020. 2. 20. 박**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중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라. 김**의 무자력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김**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판결 참조).
나)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국세 체납액 ***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김**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송금액으로 피고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전 4296㎡ 및 같은 리 568-18 대 698㎡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② 피고는 2020. 5. 11. 위 **리 115-1 및 **리 568-18 부동산을 자녀인 나**, 나**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으로 부부 공동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사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의 자녀, 사위, 며느리로서 이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8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389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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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2022. 1. 4.자 준비서면 기재 사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주문 제
1항을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김**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김**에 대한 국세 채권
1) 김**는 2020. 2. 4. 박**에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 전 5,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고, 2020. 2.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는 2020. 4. 27.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6. 12. 김**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2020. 7. 1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김**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원이다.
다. 김**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김**는 2020. 2. 20. 박**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중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라. 김**의 무자력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김**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판결 참조).
나)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국세 체납액 ***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김**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송금액으로 피고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전 4296㎡ 및 같은 리 568-18 대 698㎡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② 피고는 2020. 5. 11. 위 **리 115-1 및 **리 568-18 부동산을 자녀인 나**, 나**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으로 부부 공동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사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의 자녀, 사위, 며느리로서 이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8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