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545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1. 12. 02.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2,942,045,380원(2021. 4. 기준)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망 박AA(피고의 배우자)은 이A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7. 31.,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시 △△동 451 외 14 필지 토지・건물 및 망 박AA 소유의 ○○시 △△동450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1. 24.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2019. 1. 18. 이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진주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로서 2021. 4. 2.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박AA 소유의 ○○시 △△동 450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장은 2021. 4. 2. 이AA의 망 박AA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상속인인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와 망 박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2021. 4. 2.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이자 32,500,000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원금 10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1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545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1. 12. 02.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2,942,045,380원(2021. 4. 기준)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망 박AA(피고의 배우자)은 이A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7. 31.,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시 △△동 451 외 14 필지 토지・건물 및 망 박AA 소유의 ○○시 △△동450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1. 24.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2019. 1. 18. 이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진주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로서 2021. 4. 2.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박AA 소유의 ○○시 △△동 450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장은 2021. 4. 2. 이AA의 망 박AA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상속인인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와 망 박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2021. 4. 2.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이자 32,500,000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원금 10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1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