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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통지 후 90일 초과 제소 시 소 각하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84
판결 요약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전심절차 요건 미비로 각하됩니다. 제소기간은 결과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하며, 원고의 소 제기는 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재조사결정통지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90일 #결과통지
질의 응답
1. 국세청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후 몇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정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90일 초과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판청구를 추가로 했다가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안 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재조사결정 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90일 내 소제기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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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포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결과 통지” 부분을 ⁠“이 사건 결과통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 6. 7.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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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청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후 몇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정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90일 초과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판청구를 추가로 했다가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안 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판결은 재조사결정 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90일 내 소제기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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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포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결과 통지” 부분을 ⁠“이 사건 결과통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 6. 7.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