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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4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포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결과 통지” 부분을 “이 사건 결과통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 6. 7.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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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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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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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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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포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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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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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결과 통지” 부분을 “이 사건 결과통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 6. 7.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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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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