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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미이행 시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의 적법성

2014구합50706
판결 요약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아직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불법 신축 및 착공신고 미이행 등은 목적사업 완료로 볼 수 없음.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산지복구의무 #산지관리법 #건축허가조건
질의 응답
1. 산지전용허가 후 건물 신축했지만 착공신고 등 절차 미이행 시 복구 설계승인신청을 거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착공신고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 신축만으로는 목적사업 완료로 볼 수 없어 복구설계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706 판결은 건축허가 조건 불이행 및 불법 신축은 목적사업 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사실상 현상과 주변 환경을 종합해 산지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산지복구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706 판결은 수목 등 현상, 주변 산지와 불분명한 구획 등으로 산지 현상이 유지된 경우 산지복구의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현상 및 인접지와 비교하여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허가기간 만료로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사정 없이 사업의 적법한 완료가 입증되지 않으면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에 대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4구합50706 판결은 연장·청문 기회 등 공정 절차를 거쳤으며, 실질적 목적사업 완료 없이 연장만 반복한 점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 대상지가 없고 지목변경 목적의 산지전용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2014구합50706 판결은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이 있었고, 붕괴·토사유실 우려 등으로 해당 토지는 복구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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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림형질변경허가
1) 원고 1은 2001. 7. 4. 용인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1,315㎡(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분할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주소 2 생략) 임야 1,237㎡’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3 생략) 임야 78㎡’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라 연립주택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1. 7. 4. ~ 2002. 7. 3.)를 받았다.
2) 원고 2는 2002. 2. 25. 용인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 중 7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2. 2. 25. ~ 2003. 2. 24.)를 받았다(2003. 1. 1.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구 산림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지전용허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 1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원고 2가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나.  건축허가
1) 원고 1은 2009. 6. 10.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연면적 192.7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 2는 2009. 6.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65.2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원고 1이 받은 건축허가와 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취소 유보 등
1) 원고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1의 경우 2005. 7. 3.까지, 원고 2의 경우 2006. 1. 24.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08. 4. 7.경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2008. 12.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3. 5.경 다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2010. 10.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1.경 원고들에게, 2013. 5.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유보하였다.
4) 피고는 2013. 7.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8. 3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2013. 10. 31.까지 복구설계서 승인 내역대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라.  복구설계승인신청 및 반려처분
1)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39조제40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각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0.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기간만료로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 할 대상지로서, 목적사업(단독주택 / 주택 및 창고)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산림복구 목적의 원상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5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1960년대부터 그 지상에 가옥이 축조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당시 이미 그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원고들은 2002.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목적에 따라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하여 구 산림법 또는 구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림 또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임을 전제로 산지복구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사업인데, 원고들은 피고가 2002. 11.경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와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및 착공신고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입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산지복구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산지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게다가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복구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각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3,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옥이 있었던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석재로 축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각 주택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산지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기존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주변 산지들과 그 현황이 구별될 정도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산지였기 때문에 피고 내부의 산지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시 산지전용변경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며,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수차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산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제39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9호증, 을 제10, 12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받을 당시 피고 내부의 산지관리부서와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산지전용허가된 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저촉은 없으나, 건축허가시 산지전용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도 못하였는바, 원고들이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적사업의 완료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였던 도면 및 이 사건 건축허가시 제출하였던 도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마다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때마다 청문절차를 거쳐 기간 내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던 점, ⑤ 피고는 2013. 7.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인근 주민인 소외 1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24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산지로서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절·성토한 부분의 토사 유출·붕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주택 및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목적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및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의무이행사항을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 산사태의 위험 등을 제거하고 용도지역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가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에서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4, 제22호증의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있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산지를 절토하여 그 비탈면에 접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토를 통하여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게 되면 그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흙이 흘러내림으로써 붕괴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복구의무의 면제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재판장) 임재남 이미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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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허가 후 건물 신축했지만 착공신고 등 절차 미이행 시 복구 설계승인신청을 거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착공신고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 신축만으로는 목적사업 완료로 볼 수 없어 복구설계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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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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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사실상 현상과 주변 환경을 종합해 산지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산지복구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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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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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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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기간 만료로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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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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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 대상지가 없고 지목변경 목적의 산지전용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2014구합50706 판결은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이 있었고, 붕괴·토사유실 우려 등으로 해당 토지는 복구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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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림형질변경허가
1) 원고 1은 2001. 7. 4. 용인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1,315㎡(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분할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주소 2 생략) 임야 1,237㎡’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3 생략) 임야 78㎡’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라 연립주택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1. 7. 4. ~ 2002. 7. 3.)를 받았다.
2) 원고 2는 2002. 2. 25. 용인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 중 7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2. 2. 25. ~ 2003. 2. 24.)를 받았다(2003. 1. 1.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구 산림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지전용허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 1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원고 2가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나.  건축허가
1) 원고 1은 2009. 6. 10.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연면적 192.7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 2는 2009. 6.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65.2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원고 1이 받은 건축허가와 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취소 유보 등
1) 원고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1의 경우 2005. 7. 3.까지, 원고 2의 경우 2006. 1. 24.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08. 4. 7.경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2008. 12.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3. 5.경 다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2010. 10.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1.경 원고들에게, 2013. 5.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유보하였다.
4) 피고는 2013. 7.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8. 3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2013. 10. 31.까지 복구설계서 승인 내역대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라.  복구설계승인신청 및 반려처분
1)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39조제40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택 및 창고부지조성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각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0.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기간만료로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 할 대상지로서, 목적사업(단독주택 / 주택 및 창고)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산림복구 목적의 원상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5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1960년대부터 그 지상에 가옥이 축조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당시 이미 그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원고들은 2002.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목적에 따라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하여 구 산림법 또는 구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림 또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임을 전제로 산지복구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사업인데, 원고들은 피고가 2002. 11.경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와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및 착공신고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입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산지복구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산지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게다가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복구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각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3,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옥이 있었던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석재로 축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각 주택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산지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기존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주변 산지들과 그 현황이 구별될 정도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산지였기 때문에 피고 내부의 산지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시 산지전용변경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며,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수차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산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제39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9호증, 을 제10, 12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받을 당시 피고 내부의 산지관리부서와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산지전용허가된 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저촉은 없으나, 건축허가시 산지전용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도 못하였는바, 원고들이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적사업의 완료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였던 도면 및 이 사건 건축허가시 제출하였던 도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마다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때마다 청문절차를 거쳐 기간 내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던 점, ⑤ 피고는 2013. 7.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인근 주민인 소외 1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24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산지로서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절·성토한 부분의 토사 유출·붕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주택 및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목적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 및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의무이행사항을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 산사태의 위험 등을 제거하고 용도지역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가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에서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4, 제22호증의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있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산지를 절토하여 그 비탈면에 접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토를 통하여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게 되면 그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흙이 흘러내림으로써 붕괴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복구의무의 면제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재판장) 임재남 이미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