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08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
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CC,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00000호로 채권 최고액 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BB,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CCCCCC은 2018. 6. 7.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9. 2. 22. 압류하여 2019. 2. 27.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64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62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피고 BBB이 2012. 1. 1.부터 2012. 12. 31.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EEEE에 000,000,000원 상당의 냉동고추를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BB이 위 냉동고추 거래와 관련한 미수금채무를 0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자신이 2013년경 원고의 처 FFF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4년경 그 합의 명목으로 수표 0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냉동고추 외상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외상대금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성립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라고 보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10. 13.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0. 13.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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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8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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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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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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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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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CC,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00000호로 채권 최고액 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BB,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CCCCCC은 2018. 6. 7.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9. 2. 22. 압류하여 2019. 2. 27.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64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62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피고 BBB이 2012. 1. 1.부터 2012. 12. 31.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EEEE에 000,000,000원 상당의 냉동고추를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BB이 위 냉동고추 거래와 관련한 미수금채무를 0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자신이 2013년경 원고의 처 FFF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4년경 그 합의 명목으로 수표 0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냉동고추 외상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외상대금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성립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라고 보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10. 13.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0. 13.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