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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 탈루 개연성 자료가 재조사 개시처럼 요구되지는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유 #조세 탈루 #조사기준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처럼 ‘조세 탈루 사실 확인의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를 재조사 사유만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때 어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재조사처럼 강도 높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재조사 개시 사유와 달리 심사 기준이 더 완화됨을 전제합니다.
3.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규정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 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자료의 불충분만으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지에서 선정사유의 해석기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820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식품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7307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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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 탈루 개연성 자료가 재조사 개시처럼 요구되지는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유 #조세 탈루 #조사기준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처럼 ‘조세 탈루 사실 확인의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를 재조사 사유만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때 어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재조사처럼 강도 높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재조사 개시 사유와 달리 심사 기준이 더 완화됨을 전제합니다.
3.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규정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 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자료의 불충분만으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요지에서 선정사유의 해석기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820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식품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7307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8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