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3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RRR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30. |
판 결 선 고 |
2022.05.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3 “관계 법령”부분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5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3, 4행의 “[Follow on Engineering(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 부분을, “[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5, 50, 51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해당 직원들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 중 83.6% 내지 86.4% 정도의 직원들만이 사내주차증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7쪽 18행의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세무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월 평균 2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을 이 사건 급여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반드시 실제 여비 지출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해당 직원들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받은 해당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이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여비 지출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한 기간 동안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해당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징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간접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문 7쪽 1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해 원고는, 조달부서와 같이 일부 부서 직원들의 경우 옥포조선소 외부에 위치한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옥포조선소 내부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옥포조선소 외부에 위치한 10여 곳이 넘는 협력사를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도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2003년경 단체교섭 결과 생산직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비생산직에 해당하는 연봉제 직급의 직원 일부(대리~부장)에 대해서도 생산직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를 도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4행의 “또한 피고는” 부분을 “또한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3쪽 5행까지 부분[’3)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용선료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즉 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소득원천규정(source rule)이라고 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소득원천규정에 해당하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의 종류별로 10종류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 열거주의방식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참조).
나) 이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① 용선료가 위 제4호의 ‘선박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는 ‘선박 임대’ 내지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 상법에서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용선계약’이라 하고, 다시 이를 ㉮ 항해용선계약, ㉯ 정기용선계약, ㉰ 선체용선계약(선박임대차, 나용선)으로 각각 구별하여 그 정의와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선박임대’ 내지 ‘선박임대차계약’의 의미와 법적 성질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상 용선계약에 관한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다)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은, 선원부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용선자인 원고는 선주(선박소유자)인 SSS로부터 선장, 해기사 및 선원이 승무한 상태의 이 사건 ① 선박을 임차하면서, 선장,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한 일체의 제공품, 임금 및 기타 비용과 이 사건 ① 선박 선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일체의 유지보수 비용, 선박에 대한 일체의 보험 등은 선주가 부담하고, 원고는 선주에게 그 이용기간에 따른 약정된 일당 금액을 용선료로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4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이나 운송, 특정한 항해를 위해 임차한 것이 아닌 점, ㉯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용선기간은 운항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150일 고정기간으로 정하되, 원고가 유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독 결정으로 30일 연장이 3회 가능하도록 약정하였고, 위 선박의 운용 지역도 앙골라 연안 17광구 인근으로 한정되었던 점, ㉰ 또한 원고는 선주의 서면 동의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용선기간 동안 선장에게 모든 지시서 및 수로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장에게 주야의 구별 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영 및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선장, 해기사 또는 선원의 행위에 만족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주에게 즉시 해당 인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선주는 해당 불만사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해당 불만사항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주는 가능한 조속히 해당 인원을 적절히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갑 제6, 49호증의 1 참조), ㉱ 선박의 전체적인 운영, 운항 및 관리는 선주 및 그 소속 선장, 해기사 및 선원의 단독 통제 및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선박 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 이와 같은 이 사건 ① 선박의 임대 목적,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선주인 SSS가 이 사건 ① 선박의 선장, 해기사, 선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기간 동안 원고가 용선자로서 이 사건 ① 선박을 앙골라 연안 17광구 개발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면서, 이 사건 ① 선박의 전체적인 운영, 운항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장,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감독권을 선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한편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형식이 선원부 정기용선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을 ’운항‘ 내지 ’항행‘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은 용선자인 원고가 앙골라 연안 17광구 개발 공사현장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 그 자체를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대한 선박을 직원 숙소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노무공급계약이 수반되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더구나 운송계약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계약 상대방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그 계약 상대방이 지급하는 운임은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으로 얻는 효용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이 선박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원고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① 선박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해 그 전후로 앙골라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하였다가 다시 그 항구로 입항하기는 하나, 그러한 장소적 이동만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 자체를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효용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① 용선료가 외국법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숙박업은 통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를 비롯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SSS와 사이에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나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선자인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선박의 연료, 식료품, 식수’ 등도 용선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SSS로부터 이 사건 ① 선박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SSS가 이 사건 ① 선박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관한 주석서에는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선박임대를 ‘외항여객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이를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 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외항여객운송업’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기용선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국제운송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 OECD 회원국(38개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해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되는 이상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해석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OECD 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관한 주석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임대 분류 기준의 문언 내용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선박을 ’운항‘ 내지 ’항행‘을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그와 달리 이 사건 ① 선박을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5쪽 20행의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 부분을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24쪽 9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원고와 RRR가 체결한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서 차지하는 약정대금의 규모나 투입시간의 비율이 10% 미만(전체 투입시간 대비 5.2%, 전체 계약대금 대비 3.8% 정도 수준이다)으로 그 비중이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내용은 원고의 국내에서의 해양플랜트(#6056) 생산설계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내용 역시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이나 원고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가 아니라 원고가 최종 완성된 상세설계를 가지고 실제 생산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원고가 실제 해양플랜트(#6056)를 생산설계, 제작, 설치토록 하는데 그 최종목표가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ollow on Engineering‘은 상세설계의 후속작업으로서 상세설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반드시 생산설계가 이루어지는 국내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①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국외에서 상세설계가 전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인계되어 원고의 생산설계 과정에서 RRR 직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장기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통하여 상세설계를 최종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국내에 파견된 RRR 직원의 수가 11명에 이르고, 위 직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상주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역할이 결코 미미하다거나 예비적․보조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당초부터 원고가 실제 해양플랜트(#6056)의 생산설계, 제작, 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에서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 역시 다른 상세설계 용역과 별도 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RRR가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상세설계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비와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한 주장(“제5의 가.항”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용역이 국내외에 걸쳐 공급된 경우, 그중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느 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국가를 전체 용역이 수행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이하 ’인천대교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RRR와 TTT이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된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비록 국내에 파견된 인력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용역의 수행 장소는 국외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들고 있는 ’인천대교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인천대교 사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인천대교 사건 판결‘에서 원심은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의 내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점, 그 대가 역시 단순히 업무수행자의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국외제공용역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 고 본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외에서 수행된 상세설계용역의 예비적․보조적인 수준의 용역이 아니고, 국외에서 수행된 상세설계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그 용역의 내용도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은 ‘인천대교 사건 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전체 상세설계 중 국외제공용역 부분과 국내제공용역 부분(이 사건 각 설계용역 부분)이 처음부터 그 용역 수행 내용과 투입시간, 그에 따른 대금 등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산정 가능하였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전체 상세설계용역의 단순히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있어서 주된 상세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었고, 국내에서 제공된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약정대금의 규모나 투입시간의 비중이 적고 국외에서 제공된 위 주된 상세설계용역과 결합하여서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주된 상세설계용역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전체 상세설계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주된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3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RRR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30. |
판 결 선 고 |
2022.05.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3 “관계 법령”부분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5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3, 4행의 “[Follow on Engineering(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 부분을, “[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5, 50, 51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해당 직원들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 중 83.6% 내지 86.4% 정도의 직원들만이 사내주차증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7쪽 18행의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세무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월 평균 2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을 이 사건 급여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반드시 실제 여비 지출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해당 직원들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받은 해당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이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여비 지출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한 기간 동안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해당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징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간접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문 7쪽 1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해 원고는, 조달부서와 같이 일부 부서 직원들의 경우 옥포조선소 외부에 위치한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옥포조선소 내부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옥포조선소 외부에 위치한 10여 곳이 넘는 협력사를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도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2003년경 단체교섭 결과 생산직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비생산직에 해당하는 연봉제 직급의 직원 일부(대리~부장)에 대해서도 생산직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를 도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4행의 “또한 피고는” 부분을 “또한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3쪽 5행까지 부분[’3)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용선료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즉 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소득원천규정(source rule)이라고 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소득원천규정에 해당하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의 종류별로 10종류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 열거주의방식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참조).
나) 이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① 용선료가 위 제4호의 ‘선박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는 ‘선박 임대’ 내지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 상법에서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용선계약’이라 하고, 다시 이를 ㉮ 항해용선계약, ㉯ 정기용선계약, ㉰ 선체용선계약(선박임대차, 나용선)으로 각각 구별하여 그 정의와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선박임대’ 내지 ‘선박임대차계약’의 의미와 법적 성질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상 용선계약에 관한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다)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은, 선원부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용선자인 원고는 선주(선박소유자)인 SSS로부터 선장, 해기사 및 선원이 승무한 상태의 이 사건 ① 선박을 임차하면서, 선장,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한 일체의 제공품, 임금 및 기타 비용과 이 사건 ① 선박 선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일체의 유지보수 비용, 선박에 대한 일체의 보험 등은 선주가 부담하고, 원고는 선주에게 그 이용기간에 따른 약정된 일당 금액을 용선료로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4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이나 운송, 특정한 항해를 위해 임차한 것이 아닌 점, ㉯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용선기간은 운항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150일 고정기간으로 정하되, 원고가 유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독 결정으로 30일 연장이 3회 가능하도록 약정하였고, 위 선박의 운용 지역도 앙골라 연안 17광구 인근으로 한정되었던 점, ㉰ 또한 원고는 선주의 서면 동의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용선기간 동안 선장에게 모든 지시서 및 수로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장에게 주야의 구별 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영 및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선장, 해기사 또는 선원의 행위에 만족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주에게 즉시 해당 인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선주는 해당 불만사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해당 불만사항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주는 가능한 조속히 해당 인원을 적절히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갑 제6, 49호증의 1 참조), ㉱ 선박의 전체적인 운영, 운항 및 관리는 선주 및 그 소속 선장, 해기사 및 선원의 단독 통제 및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선박 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 이와 같은 이 사건 ① 선박의 임대 목적,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선주인 SSS가 이 사건 ① 선박의 선장, 해기사, 선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기간 동안 원고가 용선자로서 이 사건 ① 선박을 앙골라 연안 17광구 개발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면서, 이 사건 ① 선박의 전체적인 운영, 운항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장,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감독권을 선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한편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의 형식이 선원부 정기용선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을 ’운항‘ 내지 ’항행‘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①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은 용선자인 원고가 앙골라 연안 17광구 개발 공사현장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 그 자체를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대한 선박을 직원 숙소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노무공급계약이 수반되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더구나 운송계약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계약 상대방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그 계약 상대방이 지급하는 운임은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으로 얻는 효용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이 선박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원고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① 선박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해 그 전후로 앙골라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하였다가 다시 그 항구로 입항하기는 하나, 그러한 장소적 이동만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 자체를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효용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① 용선료가 외국법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숙박업은 통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를 비롯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SSS와 사이에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나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선자인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선박의 연료, 식료품, 식수’ 등도 용선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SSS로부터 이 사건 ① 선박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SSS가 이 사건 ① 선박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관한 주석서에는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선박임대를 ‘외항여객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이를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 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외항여객운송업’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기용선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국제운송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 OECD 회원국(38개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해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되는 이상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해석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OECD 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관한 주석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임대 분류 기준의 문언 내용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선박을 ’운항‘ 내지 ’항행‘을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그와 달리 이 사건 ① 선박을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5쪽 20행의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 부분을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24쪽 9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원고와 RRR가 체결한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서 차지하는 약정대금의 규모나 투입시간의 비율이 10% 미만(전체 투입시간 대비 5.2%, 전체 계약대금 대비 3.8% 정도 수준이다)으로 그 비중이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내용은 원고의 국내에서의 해양플랜트(#6056) 생산설계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내용 역시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이나 원고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가 아니라 원고가 최종 완성된 상세설계를 가지고 실제 생산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원고가 실제 해양플랜트(#6056)를 생산설계, 제작, 설치토록 하는데 그 최종목표가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ollow on Engineering‘은 상세설계의 후속작업으로서 상세설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반드시 생산설계가 이루어지는 국내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①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국외에서 상세설계가 전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인계되어 원고의 생산설계 과정에서 RRR 직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장기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통하여 상세설계를 최종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국내에 파견된 RRR 직원의 수가 11명에 이르고, 위 직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상주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역할이 결코 미미하다거나 예비적․보조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당초부터 원고가 실제 해양플랜트(#6056)의 생산설계, 제작, 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에서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 역시 다른 상세설계 용역과 별도 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RRR가 이 사건 ①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상세설계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비와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한 주장(“제5의 가.항”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용역이 국내외에 걸쳐 공급된 경우, 그중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느 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국가를 전체 용역이 수행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이하 ’인천대교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RRR와 TTT이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된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비록 국내에 파견된 인력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용역의 수행 장소는 국외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들고 있는 ’인천대교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인천대교 사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인천대교 사건 판결‘에서 원심은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의 내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점, 그 대가 역시 단순히 업무수행자의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국외제공용역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 고 본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외에서 수행된 상세설계용역의 예비적․보조적인 수준의 용역이 아니고, 국외에서 수행된 상세설계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그 용역의 내용도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은 ‘인천대교 사건 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전체 상세설계 중 국외제공용역 부분과 국내제공용역 부분(이 사건 각 설계용역 부분)이 처음부터 그 용역 수행 내용과 투입시간, 그에 따른 대금 등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산정 가능하였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전체 상세설계용역의 단순히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있어서 주된 상세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었고, 국내에서 제공된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은 약정대금의 규모나 투입시간의 비중이 적고 국외에서 제공된 위 주된 상세설계용역과 결합하여서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주된 상세설계용역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전체 상세설계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 주된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