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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특례 기준(3년 상시 경작)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472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 양도 전후 3년간 상시 핀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장 근무·경작 증거 미흡이 핵심 근거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 #농지대토 #3년 상시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실경작자 기준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전 농지에서 최소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본인이 경작하고, 대토한 농지도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해야 농지대토 감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3년간 상시 경작 및 대토지 직접 경작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장 근무와 농지 경작을 병행했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중심의 직장 생활로 농지 경작에 상시 노동력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원고가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경작 증빙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감면 특례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벼·농산물 판매 내역, 농약·비료 구매만으로 직접 경작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단발적 농약 구입 및 소액 판매, 직불금 수령 등 실질적 경작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농약 구입·벼 매각이 소액·간헐적임과 직불금 수령 내역 부재를 들어 실제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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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 전 농지를 3년간 상시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4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3.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에 따라 ○○시 ○○면 ○○리 158-4 답 1,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31,133,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시 ○○면 ○○리 141 답 1,3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가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치하는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서벼농사를 지어왔고 위 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이를 경작해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 ○○면 ○○리 소재 AA공장(이하 ⁠‘AA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 ○○군 ○○면 112에 위치한 BB공장(이하 ⁠‘BB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AA공장과 BB공장에서 주로 공정관리직을 수행하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합계 532,018,000원의 근로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현재까지 ○○시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BB공장으로부터 원고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5.79km로 차량으로 51분가량 소요되고, BB공장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41km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할 경우 40분가량 소요된다.

다) 원고가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한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2,84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3. 10.경 ○○농협에 벼를 683,200원에 매도한 외에 별다른 판매 내역이 없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인 김○○의 증언은 매월 원고가 농작업을 하는 것을본 것은 아니고 4, 5월이나 6, 7월 및 추수시에 보았고, 원고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보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자 농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인근주민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인바,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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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전 농지에서 최소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본인이 경작하고, 대토한 농지도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해야 농지대토 감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3년간 상시 경작 및 대토지 직접 경작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장 근무와 농지 경작을 병행했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중심의 직장 생활로 농지 경작에 상시 노동력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원고가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경작 증빙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감면 특례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벼·농산물 판매 내역, 농약·비료 구매만으로 직접 경작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단발적 농약 구입 및 소액 판매, 직불금 수령 등 실질적 경작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472 판결은 농약 구입·벼 매각이 소액·간헐적임과 직불금 수령 내역 부재를 들어 실제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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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 전 농지를 3년간 상시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4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3.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에 따라 ○○시 ○○면 ○○리 158-4 답 1,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31,133,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시 ○○면 ○○리 141 답 1,3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가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치하는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서벼농사를 지어왔고 위 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이를 경작해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 ○○면 ○○리 소재 AA공장(이하 ⁠‘AA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 ○○군 ○○면 112에 위치한 BB공장(이하 ⁠‘BB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AA공장과 BB공장에서 주로 공정관리직을 수행하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합계 532,018,000원의 근로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현재까지 ○○시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BB공장으로부터 원고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5.79km로 차량으로 51분가량 소요되고, BB공장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41km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할 경우 40분가량 소요된다.

다) 원고가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한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2,84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3. 10.경 ○○농협에 벼를 683,200원에 매도한 외에 별다른 판매 내역이 없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인 김○○의 증언은 매월 원고가 농작업을 하는 것을본 것은 아니고 4, 5월이나 6, 7월 및 추수시에 보았고, 원고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보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자 농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인근주민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인바,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