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4구합21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X. 6. 8. 아동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X. 6. 3.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가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20년간 운영하되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X. 3. 30. 위 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AA는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X. 7.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X.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상기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AAA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임대료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000원)을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X. 12. 2.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표 기재와 같이 200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9. 23.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점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액인 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201X. 2. 23.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표 기재와 같이 200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4, 5, 13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양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이른바 BOT 방식), 이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미 AAA으로부터 연 00억 원이 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상양도가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이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에 산입한 이 사
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B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먼저 원고가 AAA으로부터 장래에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AAA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AAA에게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난 후에도 현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가액도 약 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르는 점, ③ AAA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CCC가 200X. 4. 13. 작성한 ‘지료 평가 및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대료로 제시한 00억 원(VAT 별도)에다가 20년 후 무상양도 되는 신축 건물의 가치를 감안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임대료는 연 약 0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AA의 소유권이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AAA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위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로 금전 및 금전 이외의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을 수취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 취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의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X. 12. 16. 제기된 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의 시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4구합21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X. 6. 8. 아동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X. 6. 3.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가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20년간 운영하되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X. 3. 30. 위 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AA는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X. 7.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X.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상기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AAA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임대료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000원)을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X. 12. 2.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표 기재와 같이 200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9. 23.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점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액인 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201X. 2. 23.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표 기재와 같이 200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4, 5, 13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양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이른바 BOT 방식), 이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미 AAA으로부터 연 00억 원이 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상양도가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이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에 산입한 이 사
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B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먼저 원고가 AAA으로부터 장래에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AAA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AAA에게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난 후에도 현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가액도 약 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르는 점, ③ AAA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CCC가 200X. 4. 13. 작성한 ‘지료 평가 및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대료로 제시한 00억 원(VAT 별도)에다가 20년 후 무상양도 되는 신축 건물의 가치를 감안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임대료는 연 약 0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AA의 소유권이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AAA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위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로 금전 및 금전 이외의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을 수취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 취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의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X. 12. 16. 제기된 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의 시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