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112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나BB 사이에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BB에게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명의변경 계약 취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소외 나BB에게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 74,093,110을 포함하여 총 215,184,36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생략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나BB의 사해행위일은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일인 20○○. ○. ○.이고 그 이전에 나BB에게 과 같이 국세가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피고는 소외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소외 나BB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나BB과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생략
다. 피고의 악의
‘이 사건 보험’ 계약 명의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위 변경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CC지방국세청은 나BB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 분석하던 과정 중 ○○. ○. ○. 나BB 소유의 별지목록 보험계약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 소결
피고와 나BB 사이에 20○○. ○. ○. 체결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변경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나BB 명의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나BB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보험 계약변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1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112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나BB 사이에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BB에게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명의변경 계약 취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소외 나BB에게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 74,093,110을 포함하여 총 215,184,36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생략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나BB의 사해행위일은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일인 20○○. ○. ○.이고 그 이전에 나BB에게 과 같이 국세가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피고는 소외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소외 나BB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나BB과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생략
다. 피고의 악의
‘이 사건 보험’ 계약 명의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위 변경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CC지방국세청은 나BB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 분석하던 과정 중 ○○. ○. ○. 나BB 소유의 별지목록 보험계약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 소결
피고와 나BB 사이에 20○○. ○. ○. 체결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변경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나BB 명의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나BB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보험 계약변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1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