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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압수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 임의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고지·자발성 등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검사가 임의제출의 자발성 입증에 실패해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임의제출 #압수물 #증거능력 #증거배제 #휴대전화 압수
질의 응답
1.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면 검사에게 임의성을 완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측이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 임의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압수의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자발적 임의제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의 의미·절차·권리 등 충분한 고지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의 의미·돌려받지 못함 등을 고지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자발적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제출자의 자발성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의제출이 실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그 임의성을 제출자가 아니라 검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의제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임의제출 절차에 자발성 고지 등 미비점이 있고 검사가 임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압수물과 저장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의 임의성 입증 실패시 압수물과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제308조의2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쟁점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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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압수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 임의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고지·자발성 등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검사가 임의제출의 자발성 입증에 실패해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임의제출 #압수물 #증거능력 #증거배제 #휴대전화 압수
질의 응답
1.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면 검사에게 임의성을 완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측이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 임의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압수의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자발적 임의제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의 의미·절차·권리 등 충분한 고지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의 의미·돌려받지 못함 등을 고지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자발적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제출자의 자발성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의제출이 실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그 임의성을 제출자가 아니라 검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의제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임의제출 절차에 자발성 고지 등 미비점이 있고 검사가 임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압수물과 저장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의 임의성 입증 실패시 압수물과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제308조의2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쟁점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